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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희정 Dec 28. 2017

출판사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것!

#도서출판 문밖세상 : 등록부터 발간까지 (1)

문밖세상은 지난 2012년에 설립된 문화예술기업으로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시행해온 바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특히 사업별로 운영결과 사례집을 여러 권 발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출판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 내부 자료로만 남게 된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이에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단순히 자료로만 남지 않고 ‘출판된 서적’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공식 기록물로 좀 더 가치 있게 공유되고 아카이빙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017년 2월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출판사 신고 및 등록을 마친 정식 출판사가 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서는 문밖세상처럼 출판사 등록(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공유하고자 한다.






① 출판사 이름 정하기

어떠한 유형의 사업이든 창업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은 단연 ‘이름 짓기’가 아닐까 싶다. 출판사 상호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작명이 아닌 브랜딩의 과정이다. 브랜딩은 브랜드의 느낌과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수용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과정으로 향후 마케팅 전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출판사 상호를 지을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르거나 들었을 때 어감이 좋은 이름, 기억하기 쉽도록 짧은 이름, 들었을 때 이미지가 연상되는 이름이 좋다. 거기에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과 미션을 담은 내용, 즉 스토리가 있는 창의적인 이름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


또한 반드시 확인할 것 한 가지는 바로 상표등록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다. 출판사 상호가 중복되면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총판이나 서점 거래 시에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등록 출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등록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http://book.mcst.go.kr)'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② ‘출판사 신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출판사 등록을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출판사 신규 신고를 해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관할 시·군·구청으로 처리부서는 문화체육과다. 구비 서류는 ‘출판사 신규 신고서(구청 내 비치, 방문 후 작성가능)’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이며, 기존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할 경우엔 사업자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③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령 및 면허세 납부

‘출판사 신규 신고서’를 제출하면, 3~7일 이내에 재방문 통보가 문자로 온다. 문자 확인 후 처리 부서를 방문하면 ‘출판사 신규신고 처리결과 회신’ 공문과 함께 ‘출판사 신고확인증’과 '출판사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등록비는 27,000원으로 세무과 및 시중 은행 본·지점 방문 후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지서에 명시된 전용(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 출판사 등록이 마무리가 된다.



④ 사업자등록 또는 종목 추가

출판사 등록을 한 것만으로 출판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즉, 신고확인증 수령과 면허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출판업을 개시할 수가 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서, 출판사 신고확인증, 신분증, 동업계약서(해당될 경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를 낸다는 것은 사업자 소재지가 분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출판업의 업태는 정보서비스업과 도소매에 해당하고, 종목은 출판(전자상거래업)이며 출판된 서적의 직접 유통 및 판매를 원할 경우에는 서적을 추가하면 된다. 또한 출판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세무서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주거나 추후 재방문을 통해 수령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업태와 종목에 해당 사항만을 추가해서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출판사 상호를 정하는 것에서 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출판사 창업 및 사업계획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창업 또는 출판사 추가 등록을 고려하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이를 염두하고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간단하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출판사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만큼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으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지만 누군가에겐 유익한 정보로 사용되리라 생각한다. 도서 발간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ISBN, CIP, 납본' 등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발행할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커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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