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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May 02. 2023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통과

[5월 1주차]#복수의결권 #비대면진료 #잊힐권리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벤처기업 창업주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통과 직전까지 찬반 논쟁이 거세게 벌어졌죠.


비대면 진료 종료 방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는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의사·약사 출신 의원들이 초진 비대면 진료 불가 방침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07호, 5월 1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복수의결권법' 국회 통과… 1주당 의결권 10개까지 가능

비대면진료 종료 임박했는데… 복지위 '입법 지연' 계속

철없을 적 올린 온라인 게시물 숨김, 정부가 도와준다  



'복수의결권법' 국회 통과… 1주당 의결권 10개까지 가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한 지 16개월 만이죠. 표결 직전까지 치열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87표에 달하는 반대·기권 의견이 나온 건 이례적인데요. 정쟁이 아닌 정책적 이견이 불거진 사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벤처기업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은 1주마다 2~10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10년 내에서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음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 의결권만 갖도록 함
-허위 또는 부정 발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당초 허위·부정 발행 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야 법체계에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부대의견에는 반대 의견이 존재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상법상 주주평등원칙 위배, 대주주 지배력 집중도 심화,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 우려를 기재했습니다. 정부가 복수의결권 제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는 의도가 담겼죠. 반대 진영에선 "재벌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행위 규제로 원천 차단했다"는 찬성 진영의 입장을 반영해서인지 부대의견에 넣진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산자위원장 대안(2121676) → 본회의 통과



비대면진료 종료 임박했는데… 복지위 '입법 지연' 계속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종료가 임박하면서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입법을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5일 1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죠.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초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 또는 주의로 내리는데요. 이러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복지위에 계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6건인데요. 핵심 쟁점은 비대면 진료 시점과 허용 대상, 진료수가 등입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시점을 두고 이견이 상당한데요. 의료계는 재진부터, 벤처업계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복지위에 배치된 의사·약사 출신 의원들은 재진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의료법 개정안이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합니다.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의 경우 초진 대상에서 제외하지만요. 김 의원 법안은 의원급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합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가장 넓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시점이 임박했지만 코로나19 불안감 해소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찬반 의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는 2000년부터 시작됐지만 23년이 지난 지금가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관련 법안]

의료법 개정안 신현영(2121007), 이종성(2118012), 강병원(2112756), 신현영(2120760), 최혜영(2112870), 김성원(2121133)



철없을 적 올린 온라인 게시물 숨김, 정부가 도와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 24세 이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가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죠. 게시판 운영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하면 해당 게시물을 가릴 수 있는데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와 자신의 게시물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정부는 만 24세 이하 국민을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관건은 자신의 게시물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낼 수 있느냐입니다. 신분증과 공적 문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시물만 숨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진 지켜봐야 겠네요.


[본회의 통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산자위원장 대안, 2121676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2164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사망 또는 실종 등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설정하고,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유동수, 문체위, 2121579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게임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함. 위원회가 게임 사행심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등급분류 기준 설정 시 예술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 제정안 서영교, 정무위, 2121638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분쟁조정 등 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서면실태조사 근거 규정.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민병덕, 과방위, 2121707
데이터센터 설치 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데이터센터 설치자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주민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사유 공개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21664
일정 기준(이용자, 트래픽 등)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이용약관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 이종성, 문체위, 2121645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종민, 과방위, 2121619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수사기관장, 정부수사기관장과 법원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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