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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인정제 발전 방향

사회복지 관점에서 기업 CSR 평가해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처음 시행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SR in the Community)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기업이나 기관이 협력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도사회복지협의회로 공적서를 제출하면 1차 지역 심사를 거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제출되며, 2차 중앙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 된다.     


인정기업 및 기관에는 인정패가 수여되고, 인정라벨 사용, 우수 인정기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교육/포럼/컨설팅 등 멤버십 프로그램 지원과 기타 다양한 우대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2년 이상 인정받은 기업 기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아너 CSR 컴퍼니’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였고, 2020년에는 5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가산점을 추가하였다. 2021년에는  환경(Environmental)과 지배구조(Governance)를 추가하여 7개 분야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역 내 수행한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가산점을 유지하였으며, 2022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중앙공공기관과 대기업, 지방공공기관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의료기관/교육기관/기타 단체,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심사 기준에 따른 정성지표를 차등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 2022년에는 404개소가 인정받고 있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지표별 수행 실적을 제출하여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많은 기업들은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이론적 바탕도 기준도 없이 해외 사례와 일부 컨설팅 업체의 의견에 의존하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이런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들이 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기업 사회공헌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신력 있는 인정제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활동을 인정받고자 참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오랫동안 규모 있게 사회공헌을 해온 대기업들의 경우 외부 인정 여부 특히 복지분야서의 인정이란 상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순 없을 것이다. 명성 있는 국내외 컨설팅 업체들을 통해서는 기업 내 많은 조직에서 컨설팅 자문과 인정 평가 업무를 해왔겠지만 복지분야의 인정제도는 처음이라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후원을 하고 돈을 주는데 우리를 평가한다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평가보다는 기업이 사회공헌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갖추어야 할 요소들과 기준들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공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의사결정 구조는 어떠한지, 지역사회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지, 사회공헌 활동에 임직원들이 참여하는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및 비영리단체와 상생 협력하는지 등 사회공헌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 간다면 어느 정도 안정된 조직과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이 조화롭게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인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다.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파트너단체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9년 처음 인정제를 시행할 때 인정제에 대한 의미를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시행에 대하여 기업 사회공헌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여러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 입장과 견해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온전히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10년 이상 담당해오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평가 주체는 비영리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업이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얼마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정제를 시작한 취지이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기업의 목소리가 더 담기고 있는 듯하다. 반대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수혜자 입장에선 그리고 후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더라도 어쩔수 없이 후원에 대해 언제나 만족도 100%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던중 이젠 반대로, 공식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돈을 내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가며 인정제를 산으로 가게 만들어 서는 안된다.      


어쩌면 기업 사회공헌을 파트너 단체의 입장, 비영리기관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일 것이다.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인정제이다. 사회복지의 시각과 관점, 사회복지의 마인드를 저버린다면 국내외 유명한 컨설팅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위축되고 결국은 당초 취지가 퇴색된 인정제로 시들어 버릴 것이다.     


둘째, ESG가 아니라 사회공헌이다. S(Social)에만 집중해야 한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윤리경영과 기업의 환경경영, 거버넌스를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S(Social)에는 고용, 인권, 노동, 제품안전,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사회공헌은 지역사회기여라는 테마로서 대체되고 있는 것뿐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그나마 사회공헌 활동이 유일하게 홍보 이슈가 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마다 ESG를 실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역사회기여”가 ESG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회공헌이란 ESG 중 S의 한 부분이고 누구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임으로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뿐이다.


이에 2021년부터 지표에 추가된 윤리경영이나 거버넌스는 제외해야 한다.  오히려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쉽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인정이 돼서는 안 된다.     


2021년 산발생 사업장인 현대제철이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인정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면서 취소된 바 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복지분야에서 한쪽은 눈감고 한쪽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최소한 정부포상 지침의 제한과 같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인정받아서는 안되며, 특히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기업 또한 제외되어야 한다.     


우리 회사도 2019년 처음 시작할 때 참여하여 지금까지 계속 인정기업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처음 시작할 때는 우수기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돼서 언론에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어쩌면 인정기업에서 탈락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아니 탈락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쪽만 보고 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참여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기업도 많다고 들었다. 어느 기업이든 신청만 한다고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름 있는 대기업이라고 봐줘서도 안된다.      


20여 년간 이어온 사회공헌 현장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이란 시소는 항상 ’ 갑‘인 기업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항상 을, 병, 정이라며 자책하고 있는 파트너 사회복지 기관들에게 유일한 자존심일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 파트너단체들과 함께 진정성 있게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펼쳐 나가고 있는 착한 기업을 발굴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더 오랫동안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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