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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노동자인가?

열악한 근무조건 여전, 헌신만 강요

사회복지사는 노동자인가?          


국어사전에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하며 경험을 가지게 된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전문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 국가시험 제도와 보수교육제도도 시행되고 있는 전문가다.      


국어사전에 ’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키백과에서 ”노동자(勞動者, labourer / laborer / worker / Arbeiter )“는 고용된 조직 또는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금전의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피고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어사전에서 노동자는 worker 또는 laborer로 표기되며, 사회복지사는 social worker로 표기된다. 그럼,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지만 노동자인 것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한다. 의사는 개업을 하고 한의사도 개업을 하고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한다.      


사회복지사는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실무자로 일한다. 관리자나 사용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지자체의 지원으로 복지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한다. 어쩌면 다른 직종의 전문가 집단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집단이 이익을 대변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 직종에는 그들의 대변하는 협회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사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자격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의 사용자인 기관장, 시설장이 협회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일부 현장 사회복지사들도 참여하곤 있지만 실제 이사진이나 운영위원 등 중앙회를 비롯한 시도 협회의 주요 결정권자는 대부분 기관장이나 시설장이다. 교수들도 있다.      


사용자인 기관장, 시설장과 노동자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회원이란 명목하게 합쳐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협회라는 조직 구조상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권리 문제는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자격, 복지 문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 회원단체로서 협회가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 사회복지사,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의 부당한 처우나 괴롭힘 등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은 어디인가?     



작년 9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현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3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응답에 따르면, 약 60%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으며, 36%가 이직/사직을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13%는 병원을 찾고 있었다. 괴롭힘의 유형은 무시, 폭언, 사생활 폭로, 모욕, 부당한 인사,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괴롭힘의 주 가해자로 직급이 높은 상사나 관리자를 지목하였다. 특히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모른 척하는 비율이 70%에 가까워 대부분이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예방교육도 실시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어느 누구도 이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선서문에는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선서문의 내용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소명 의식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를 지켜가기 위한 스스로의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도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의 정치판이 우리 복지 정치판이 되어 회자되고 있다. 사회의 불편부당한 일들이 우리 복지 분야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사회복지사, 우리는 노동자이기에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동료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사회복지사는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이란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전문직이란 자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2023년 5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송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에 가입했다. 사회복지의 그늘에서 20여 년의 시간 동안 힘들게 지켜온 그분들의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동안 외면했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고자 한다.   

  

이제, 사회복지에서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사회복지 대나무 숲"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


https://welfareunion.net/bizdemo28592/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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