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보와 기술, 지식은 과거와 다르게 오픈되어 있다. 누구나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시대다. 그 장소가 인터넷, 디지털 세상이다. 디자인 플랫폼, 동영상 제작 앱, 자막 생성프로그램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에 대한 기준이 있다. 워터마크를 지우면 안 된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안 되는 저작권 정책이 정해져 있다. 영상이나 뉴스의 생산자라면 글과 사진, 영상의 저작권에 관해 알아야 한다. 타인의 사진,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sns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작권과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CCL, GPL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지적 재산권으로의 저작권
1인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창작물을 만들기 쉬워졌다. 인간의 창작물은 지적재산권 중에 저작권에 해당한다.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어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은 문화계에서 이용되는 지식재산으로 표현이 중요하다. 특허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산업계에서 이용되는 지식재산으로 특허청에 특허권을 등록해야 한다. 특허권은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다. 등록하면 창작자와 창작연월일의 추정 가능하여 무단 이용자의 과실과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베른협약,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해당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발전이고 문화발전을 위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이용한다. 공정이용은 학교교육목적의 이용, 교육이나 학문 또는 비평의 목적에 따른 인용, 사적복제 등의 경우이다.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인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초상권과 연예인의 초상권 중 누구의 초상권이 더 보호받아야 할까? 정답은 일반인이다. 연예인은 알려져 있는 초상이기에 영리 목적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하지 않는다면 초상권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일반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초상권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해서 주차장에서 고양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sns올릴 때 자동차 번호판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해야 한다.
디지털 공유(재)로서 CCL과 GPL
디지털 자료는 복제하기 쉽다. 또한 재가공 역시 쉽다. 창작자가 직접 저작권의 허용범위를 나타내는 CCL과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지만 소프트웨어의 복사, 수정, 변경, 배포의 자유를 제 3자에게 허용하는 GPL이 있다.
CCL(Creative Common License) 개념은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 1953~)이 제기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이 창안했다. CCL을 도입하면 저작권자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없이도 널리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현재 한국·일본·대만 등이 CCL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 중이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미국·캐나다·브라질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2005년 3월부터 CCL을 정식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들은 누구나 CCL 사이트(www.creativecommons.or.kr)에서 본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무료로 설정할 수 있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이다.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GNU-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다. GPL의 특징은 GPL이 적용된 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한 SW의 소스코드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소스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도 발생한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창작자의 저작물 보호는 물론 타인의 지적 재산권인 저작물 보호도 중요하다. 사진과 영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이나 픽사베이(pixabay)와 픽사히어(pxhere)같은 무료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