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성폭력이래요

by N잡러

“우리 아이 내일부터 출석정지에 전학을 가야 하고, 상대 아이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어떻게 해요?”


흥분된 목소리로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반인 아이의 어머니는 학교 조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에 퇴학처분인 9호 조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엄한 조치가 8호인 전학입니다. 겨울방학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졸업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출석정지와 전학이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한 조치가 나왔는지 생각해보니, 젖꼭지를 만졌고 성기를 봤다고 했던 상담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성폭력에 해당되기에 그와 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전화한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학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 단순히 상대의 몸을 만지거나 부비는 행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폭력행위.jpg


성폭력은 2008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관련법 제2조 및 제5조 제2항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동법률 34조에 의거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거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특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행위자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들고 같이 생활할 수 없다고 했다면, 접근근지와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놀이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평소 어떻게 노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더불어 아이에게 성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폭력 못지않게 동성 간의 성폭력도 빈번합니다. 그럴 경우 성적 수치심은 더욱 심합니다. 밍키넷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 동성 간의 행위를 따라한 초등학생이 소년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특정지역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과다한 노출 때문에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성폭력도 SNS 통해 유포되면서 사이버 폭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전화한 어머니처럼 ‘많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엄한 조치가 나왔다고 억울하다’고 한 것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심리적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keyword
이전 25화언어폭력, 사이버 폭력인 걸 어떻게 증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