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나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보복입니다.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도, 학폭위를 여는 것도 우려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피해학생과 어머니는 두려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데 아버지는 형제가 있는 학생이었으니 혹여 라도 학교 밖에서 등하교 시에 형을 시켜 더 심한 보복을 할까 걱정돼서 신고하기를 거려했습니다.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좋게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생각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땐 신고 후에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가족이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녀가 신고를 해야겠다면 신고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책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동급생 간에 생긴 일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더욱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폭법 제16조 제1항)
1. 심리상담 및 조언(1호),
2. 일시보호(2호),
3 그밖에 필요한 조치(6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
- 긴급 보호조치 시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 반드시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 가능
- 내부 결재를 통해 조치 근거 기록 유지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학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하게 내려지는 조치로는 피해학생은 심리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학교 내에서나 학교 밖에서도 혼자 있지 말고 친구와 같이 있도록 합니다. 부모도 필요하다면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같이 집으로 옵니다. 항상 옆에 있을 수 없으니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행동 수칙을 정해놓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심리적 안정이기에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