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복할까 걱정돼요

by N잡러

“형을 시켜 학교 밖에서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학폭위 신고하기 겁나요.”


피해학생이나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보복입니다.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도, 학폭위를 여는 것도 우려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피해학생과 어머니는 두려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데 아버지는 형제가 있는 학생이었으니 혹여 라도 학교 밖에서 등하교 시에 형을 시켜 더 심한 보복을 할까 걱정돼서 신고하기를 거려했습니다.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좋게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생각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땐 신고 후에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가족이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녀가 신고를 해야겠다면 신고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책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동급생 간에 생긴 일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더욱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폭법 제16조 제1항)

1. 심리상담 및 조언(1호),

2. 일시보호(2호),

3 그밖에 필요한 조치(6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

- 긴급 보호조치 시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 반드시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 가능

- 내부 결재를 통해 조치 근거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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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학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하게 내려지는 조치로는 피해학생은 심리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학교 내에서나 학교 밖에서도 혼자 있지 말고 친구와 같이 있도록 합니다. 부모도 필요하다면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같이 집으로 옵니다. 항상 옆에 있을 수 없으니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행동 수칙을 정해놓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심리적 안정이기에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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