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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Jun 07. 2019

법원에서 상담조사를 받으래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벌점 10점이에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으로부터 심리(소년재판)에 아이와 함께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심리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그 기간을 보호자에 위탁하며 조사와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만약 상담조사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상담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며 집이 아닌 소년 분류심사원 전일 위탁 등을 받게 됩니다.     


 상담조사제도는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3~5일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교육 및 조사를 받는 제도로, 심리검사, 행동 관찰, 상담, 비행예방교육 등 전문교육 및 비행원인 진단을 통하여 법원에서 보다 객관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의 교육, 처우 지침과 가정. 학교 등에 교육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상담 조사 일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학생이기에 수료 후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면 출결에 인정되나, 학교에 따라 교육 전 ‘상담조사 출석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출석하는 날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과 보호자가 작성한 환경조사서 1부를 제출합니다. 첫날 오전 2시간 30분의 보호자 교육도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필수는 아니지만 교육에 참여 여부가 법원에 통보됩니다. 가급적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처리 절차를 알려주며 자녀와의 대화법 등의 교육도 합니다.     


 법무부의 아이들 대상 상담조사는 어느 교육보다 철저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복장도 단정해야 합니다. 화장, 담배 등 유해물질은 소지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혹여 소지하면 그것만으로 벌점입니다. 상담조사 출석통지서와 함께 한 페이지의 상담조사 교육 수료 기준안(벌점 기준표)이 제공됩니다. 40점 이상 누적될 경우 퇴교조치되며 법원에 통보됩니다. 퇴교조치되면 소년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집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갇혀서 조사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상담조사를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모든 내용이 법원에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벌점 항목 하나하나를 보고 심리에 적용합니다. 아들 친구가 교육시간 중에 졸아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 판사는 뉘우치지 않는다고 잠이 오더냐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미리 알려주고 상담조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 상담조사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가해자로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재판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담조사에 관한 내용은 교육기관에서 바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최대한 재판에 도움이 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진술서와 화해, 과거 비행에 대한 개선 노력에 대한 자료로 피해자 합의, 화해 여부, 친구 관계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호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 원천징수 영수증, 상담 기록, 부모 진술서, 탄원서, 부모의 학력, 경력 사항, 자격, 기술, 면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출해야 하나 싶을 수 있으나 부모의 보호능력 등을 바탕으로 학생이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에 최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생계를 위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 등은 6호 이상의 처분으로 기관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은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 악순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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