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창업 실전 2. 창업과정 3) 사업자 등록
3) 사업자 등록(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재택창업시스템)
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인사업자를 할지 법인 사업자를 할지 정한 후 이제 할 일은 당연히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법인 사업자에 비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법인설립을 중심으로 설명하겠고,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법인설립방법은 “온라인 법인설립(이하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설립시스템에 처음에 접속하면 설명링크라든지 상담번호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나 사이트내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검색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을 하기로 하셨다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자는 물론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간이 촉박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자본금 증자와 지분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알아보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점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많이 알아볼수록 싼 가격에 할 수 있다입니다. 전체 비용의 대부분이 관납료이기 때문에 수수료 이외에는 각각의 법무사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혹시나 법무사를 통한다면 최소한 2~3개 군데의 견적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시스템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로 친절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2013년 법인을 두 개 다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설립했는데 처음에는 필자가 잘 모르는 것이 있기도 했고 법인설립시스템의 담당자도 세무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없어서 업종이나 업태를 입력하는 데 문제가 발생해서 반복적으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무서에 필자가 전화해서 문의한 후에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은 충분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또한, 법인설립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법인설립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사이트의 링크를 차례차례 들어가 보며 살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 필자가 설명하는 것들도 대부분 법인설립시스템과 링크 사이트들을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작성과 관련된 화면이나 과정은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매뉴얼(해당 사이트참고)을 보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주요 부분은 같이 보면서 작성하는 것처럼 설명하겠습니다.
나) 상호와 주소지
법인이나 개인이나 가장 먼저 정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정할 부분은 바로 상호와 주소지입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는 이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복된 경우라도 지역이나 업종이 다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i].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른 상호로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소지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필자도 자택으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도 제약이 없지만 추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주택가로 주소지를 표기하게 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명함이나 홈페이지에 ‘~아파트’로 나타나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인이고 임대사업장에서 법인 설립 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등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다) 법인 임원 결정
법인설립에 있어서 임원은 이사[ii]와 감사[iii]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는 다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나 사외이사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이사는 사내이사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대표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 즉, 이사들 중에 대표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들의 모임 및 회의를 ‘이사회[vi]’라고 하고 내용은 ‘이사회의사록’으로 기록이 되며, 결정사항은 문서화되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정을 상법에서 ‘결의’라 합니다. 참고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와 ‘주주총회의사록’도 법인 운영에 있어서 알아야 할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상법( 인터넷으로 '국가 법령정보 센터' 또는 '대한민국 상법' 검색)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v]. 그러나 감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감사는 가족이나 친구로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가 감사를 겸직할 수는 없습니다[vi].
법인 설립시스템에서 각각의 임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지만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경우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서명의 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시스템에 작성하는 임원들의 주소지는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이사의 주소는 바뀔 때마다 특정기간(2주) 안에 등기를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듯 법인은 등기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임원은 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날 경우 계속 이어서 할 것인지(중임), 그만둘 것인지(퇴임), 새로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인지(취임)를 결정하고 실행하며, 이에 대해 등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사임)에도 마찬가지로 등기사유가 발생 후 특정 기간 안에 등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기 해태"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3년의 임기가 만료될 때를 미리 체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vii]. 등기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부. 초기운영 2. 법인문서작성 라. 전자신청서(인터넷 법인 변경 등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법인 자본금 및 지분 구조 결정
임원이 결정된 이후에는 법인의 자본금과 지분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 이어야 하기 때문에 100원 이상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으로 자본금이 구성되고 1주의 가치에 따른 전체 주식이 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1주의 가치와 함께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할 경우 1주의 가치를 500원으로 한다면 2만 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구조는 총 발행된 주식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었던 1000만 원 자본금에 500원짜리 주식 2만 주의 경우 A와 B 두 명이서 5:5로 나눈다면, 각각 1만 주씩 500만 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A와 B가 각각 500만 원씩 내고 동등한 비율로 법인을 설립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자본금은 발기인[viii]들이 출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 주권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기인들끼리도 추후의 회사가치(주식가치)와 현재 자신들의 현금상황들을 파악하고 잘 협의하여 자본금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A가 100% 자본금 1000만 원을 부담하지만 기술을 가진 B에게 50%를 주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의미로 따지면 500만 원에 B의 기술을 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사와 주주의 차이입니다. 이사와 주주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이지만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주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ix]은 당연히 주주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의 수가 의사결정권에서 그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로서 주식을 가지고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투자를 받아서 희석될 수 있는 지분의 양을 잘 고려하여 지분구조를 계획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분구조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식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는데 이사가 주주총회에 의해 선임 및 해임이 되니 결국 주주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에 관련되어서 독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x]. 이러한 경우를 공동대표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모두가 동의해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대표와 비교되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각자대표인데 개념상 각자대표가 상위 개념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1인의 각자대표인데 대표를 여러 명으로 할 수 있고, 여러 명을 묶어서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여러 명이더라도 각자대표라면 대표권을 각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지만 각자 대표인지 아닌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는 다른 법인업체와 거래를 할 때도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내용은 정관[xi]으로 다시 각각의 법인에 따라 정리되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상법을 따르되 상법에서 재량에 따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정관으로 문서화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정관’을 작성해 줍니다. 법인설립시스템에서 한 가지 팁은, 추후 정관을 출력해야 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출력은 되는 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바로 출력화면을 통해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 사업목적(업종 및 업태)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사업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 인가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업태’와 ‘업종’을 정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쉽게 찾아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앞으로 진행할 사업목적도 미리 추가해 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사업 확장을 하면서 사업목적을 추가하느라 사업자등록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당연히 또한 비용을 절약해 주는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법인에 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해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법무사를 통해 처리했던 경우인데, 등기까지 완료한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러 가서 크게 고생했습니다. 제조업인데 구청에서 허가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었지만 기존의 종목 중에 마땅한 종목이 없어서 유사한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허가가 필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구청과 세무서를 번갈아 전화를 하면서 내용설명을 해서 간신히 등록증이 나오긴 했습니다. 당연히 등록증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던 필자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비용을 들여가며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목적은 의뢰자가 선택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 일 아니지만 처음 하게 된다면 독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업목적에서 코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폐업 후 창업인 경우 같은 업종코드여서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유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제 경험처럼 실제로 업종코드를 찾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러 갔을 때 합니다. 그때 제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정확히 어떤 코드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지요.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담당공무원이 몇 가지를 코드를 추천해 주고 본인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은 제가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분류는 코드에 의해 관리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는 부분은 용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분류된 코드와 명칭이 있다면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필자의 경우 신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종목이어서 필자가 출원한 특허 제목을 토대로 종목 명을 정하였고,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막이를 제조했었는데 '천장에어컨용송풍가이드장치'라는 종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바) 법인 서류 준비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목적까지 결정하였고, 법인설립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법인설립시스템 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시스템의 구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들 중에 사이트에 서 실제로 필자의 설명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잔고증명
자본금에 대한 증명을 위해 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그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을 은행에 요청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보시면 특정은행의 경우 무료로 받으실 수 있지만 보통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잔고증명 발행 후 계좌에 대한 입출금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잔고증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임원서명
임원들의 서명은 앞서 설명했듯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과 버튼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로 요청해도 됩니다. 여기서 팁은 ‘일괄서명’ 기능이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감도장(스캔필요)
인감도장은 회사명으로 된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다양한 가격에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는 만 원 대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감도장도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구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대표가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각각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인감스캔 사진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넣는다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스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스캐너가 네트워크 스캐너 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캐너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네트워크 스캐너도 네트워크상 같은 계층에 있는 스캐너는 가능한데, 가능한 미리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필자도 이 문제 때문에 법인 설립과정에서 고생을 했고 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임대차계약서(스캔필요)
임대차계약서 역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의 인감도장처럼 사용 가능한 스캐너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대차나 전전대차 같은 경우 원래 ‘전대인’, ‘임차인’, ‘전차인’이 모두 나타나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이제 법인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차례입니다. 법인등록면허세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설립은 3배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필자의 경우 서울에서 법인설립을 했기 때문에 270,000원(2013.9.)
의 법인등록면허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법인설립시스템의 매뉴얼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지니스(1인창조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 창업에 따른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실제로 2013년 법인설립 당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경우 혜택을 알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법인설립등기신청
이후 법인설립을 등기로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역시 매뉴얼에 따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하고 등기수수료 20,000원(2013.9.)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회원가입하고 납부하는 과정에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패스워드인데 분실 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필요하고,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출력할 때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출력은 앞서 이야기한 스캐너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프린터는 출력이 안 됩니다[xii]. 지금은 개선되었을 수도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와 법인설립과정은 다른 사이트에서 각각을 진행하는 만큼 유기적으로 정보가 오고 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납부했는데도 결과가 안 오는 경우에 바로바로 다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 후 충분히 시간이 흘렀는데 진행이 안 될 경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문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후 등기신청정보가 “제출”된다면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등기소와 등기관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매뉴얼에 나온 것처럼 1~3일이 소요되고 진행과정이 나타납니다.
등기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하고 보정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등기신청 과정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자) 법인사업자등록신청
등기가 완료된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과정으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4대보험신고” 과정은 기본적인 법인 설립과정에서는 벗어나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한다면 이후의 과정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필자는 “4대보험신고”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이후 직원을 고용하긴 했지만 “4대보험연계”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부. 창업실전 - 5. 동업자 또는 직원"과 뒤쪽의 "3부. 초기운영 - 1. 세금 라. 4대 보험 연계사이트 이용"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 법인기타 사항
법인설립이 완료 이후 법인에 관련해서 주로 찾게 되는 문서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필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정말 중요한 문서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애지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계좌번호처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사업자번호를 보여준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일부로 사업자등록증을 여기저기 뿌릴 필요는 없지만 말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좌번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서는 바로 인감증명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도 인감도장과 같이 있어야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부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등기소[xiii]에서만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법인인감카드 또는 법인전자증명서입니다. 이는 쉽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였고 법인전자증명서가 최근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잘 반영한 매체라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전자증명서는 형태도 USB이기 때문에 USB와 같이 생각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는 이름 그대로 카드형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인감카드 또는 법인전자증명서가 있어야 등기소에 가서도 쉽게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부 방법은 은행에서처럼 등기소 근무자를 대면하여 발부받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6년에 대면하는 방식은 1,200원이 수수료이고 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1,000원이었습니다. 이때 직원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법인인감카드 또는 법인전자증명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법인 대표자 본인이 갔더라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원칙상 다시 만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최근에 법인인감증명을 떼기 위해 등기소에 갔었는데 법인전자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 헛걸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다음 날 갔을 때는 법인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법인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열람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점심시간이어서 민원이 당직근무자에게 몰렸을뿐더러 담당자가 법인전자증명서 비밀번호 열람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어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담당자분께서 필자의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셔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직접 모니터 화면을 저에게 돌려서 보여주시며 자료가 없다고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면의 정보가 법인인감카드였고, 필자가 법인전자증명서쪽에 정보가 있지 않겠냐고 했더니 담당자분께서 다시 고쳐서 찾아보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필자와 담당자분 모두 미소를 머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법인전자증명서와 비밀번호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법인인감증명서가 중요한 만큼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팁은 등기소가 멀다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인인감카드나 법인전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 가능한 기기의 분포가 다음에 설명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다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다르게 인터넷발급도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한 마디로 실제로 등기한 법인에 관련된 내용이 적힌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주식의 액면가와 주식 수 변경사항 등 주식에 대한 정보와 임원 현황과 주소 변동사항 등 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서의 등기사항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해태(대표이사 주소이전 신고기간 초과 등)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i]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2조 및 「상법」 제23조 제4항) - 상법
[ii]
이사(理事)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수는 1인 혹은 복수인이다. - 위키백과
[iii]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을 말한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며 감사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위키백과
[vi]
이사회 (理事會)는 회사 혹은 기관의 활동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선출되거나 지명된 구성원들의 본체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상법의 규정(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상법 제393조)에 의거하며 형식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이다. 특히 주주의 이익(이해관계)의 수탁자로서 기업의 경영관리자의 선임, 전반적 목표의 설정, 제 활동의 업무적·재무적 성과의 평가, 이익 배분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 위키백과
[v]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 상법
[vi]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개정 1999.12.31.>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 상법
[vii]
보통 임기 만료 한 달 전쯤 등기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는 우편이 옵니다. 불특정 법무법인에서 광고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때맞춰 챙겨주는 것이 고마워서 혹은 시간이 없거나 충분히 여유가 돼서 이들 중에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서에 인터넷을 통한 등기절차가 있으니 수수료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확인하며 직접 하기를 추천합니다. - 필자
[viii]
발기인(發起人)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증권 인수업자가 여기에 속한다. 발기인은 일반적으로 좋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며, 기업의 모든 경영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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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議決權)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의 권리 중 대표적인 공익권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1항). 1주당 1 의결권은 강행규정으로 법률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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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數人)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389조 2항)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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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직/업무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혹은 이를 기재한 문서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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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네트워크 프린터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용프린터를 사용하더라도 컴퓨터의 IP가 192.168.0.X 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 클래스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AP(무선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같은 클래스에 있습니다.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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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 부동산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