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창업 실전 2. 창업과정
2. 창업과정
가. 법인, 개인 사업자
1)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법인이라는 이름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i]. 법인, 즉, 가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만 하나의 인격체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가상의 인격체인 것이죠. 물론 가상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업체 자체는 당연히 사람에 의해 운영이 되고 여기서 주체는 주주총회가 됩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사항에 의해 사업은 운영되고, 보통 주주총회에서는 최대주주가 중심이 되므로, 최대주주가 법인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법인이 운영되는 과정,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체계화되어 돌아가는 논리, 또는 문서화되어 있는 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1)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좀 더 덜 딱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깐깐하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적다고 이야기한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듯합니다[ii]. 크게 하나를 뽑자면 법인은 등기의 절차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형식이나 절차가 많이 간소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거지 주소가 바뀌면 이를 변경해서 등기소에서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세금도 등록면허세와 지방세 등 약 5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등기변경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나 서류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부. 초기운영 2. 법인 문서 작성"을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잡성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그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신고나 등록, 변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함과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세무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가 덜 까다롭습니다. 세무에서도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올 "2부. 창업실전 2. 창업과정 가. 법인, 개인사업자 4) 세무/회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덜 복잡하기 때문에, 또는 횟수가 덜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무사 비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전속 세무사를 이용할 경우 매달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데 개인사업자는 대략 10만 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반해, 법인사업자는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필자는 현재까지 법인결산을 제외한 세무업무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수입에 따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i]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 표준국어대사전
[ii]
세금과 관련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세금시리즈-책자-국세청>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