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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성훈 Oct 02. 2023

IT개발자의 좌충우돌 창업기 9

2부. 창업 실전 2. 창업과정 가. 법인, 개인 사업자 4) 세무 회계

4) 세무, 회계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세무와 회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빠질 수 없고 그만큼 골치 아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용어나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 파트에 나오는 사항들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세무사를 이용하시든 직접 하시든 전체적인 과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필자가 누누이 언급하지만 스타트업은 다 대표가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고 모르는 부분은 찾아가며 하신다면 충분히 세무사 없이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처리를 직접 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세무처리를 필자의 기준으로 나누면 상시 해 주면 좋은 가벼운 것들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큰 것들이 있는 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두 직접 가능합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좀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도 가능한 한 직접 하기를 권하지만 법인 결산은 실질적으로 직접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인결산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개인사업자로도 법인사업자로도 세무처리를 모두 해 보았습니다. 즉, 모두 1년 이상의 사업 운영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법인의 법인결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법인 결산은 법인 결산일에 맞춰 세무사에게 맡기기를 권장합니다. 필자의 법인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없는 법인이었습니다. 필자도 무보수 대표이사 이어서 급여에 대한 세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직원에게 급여를 주며 일하기도 했고, 관련 세무처리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의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알아보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실질적인 세무처리 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부가가치세

 국세청의 정의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 후에 지급하는 식사대금이나 제품을 샀을 경우에 가격에는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 하고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기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을 따로 해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는 세무사분도 계셨습니다. 쓰지 않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사업자는 그만큼을 내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데 이 일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1년 생활세금 시리즈(2022.11.29.-국세청>

 부가가치세를 집계하고 총합을 내어 낼 금액과 차감할 금액을 계산하는 일은 모두 사업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무사가 있다면 세무사가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부. 초기운영 - 1. 세금 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득세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순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앞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IT개발자의 좌충우돌 창업기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납부세금에 있어서, 법인에게는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장부를 기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시 나누어집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 금액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다시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 장부 대상자는 간편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복식부기 의무자는 좀 더 까다로운 형태로 장부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편 장부 대상자의 범위가 저 소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은 해당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소득자라면 기꺼이 복식부기를 하되,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자는 다시 간편 장부대상자에 초점을 맞춰서 소득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생활세금 시리즈(2022.11.29.-국세청>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초창기에 위의 수입금액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역시 홈택스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년 생활세금 시리즈(2022.11.29.-국세청>


다) 법인세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것이라면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으로 나뉘며 신고납부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인결산을 하여야 하고 법인 결산의 시기는 3, 6, 9, 12월로 구분되어서, 법인 설립 시 언제 결산하는 법인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산 결과에 따라 재무제표가 완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계산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은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요하는 일입니다. 필자의 경우 매출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결산을 했었는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고 그것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였고, 필자가 같이 작업하며 느낀 것은 매출이 없더라도 절대 일반 사람은 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과정은 “3부. 초기운영 - 1. 세금 마. 사업소득결산 2) 법인사업자(법인세)”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처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한 이후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한다[i].”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는 세금의 항목 이름이 아니라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면 근로자 연말정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해보셨다면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해 공제를 계산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 된 금액인 것입니다. 매달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결산을 연말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사업자로서, 급여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는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ii].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사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각각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필자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할 때 필자의 급여에서 3.3%가 원천징수 금액으로 빠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0.3%가 지방소득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3%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근로자 연말 정산도 해보지 못한 분을 위해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면 위에 명시한 소득(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소득이라고 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의 소득이고 사업자에게는 지출이 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가 국가의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그 제외한 세금을 해당 월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용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역시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3부. 초기운영 - 1. 세금 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iii].


마) 세금계산서

 일상생활에서 세금계산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는 물건 구입 시 우리가 주고받는 영수증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가로 금전이 지불되거나 요청할 경우, 거래에 대한 증명으로 발행이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동시에 “영수”에 대한 증명이 될 수 도 있고 반대로 지불을 요구하는 “청구”로도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인터넷 메일을 통해 발행하는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서류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iv].

<2021년 생활세금 시리즈(2022.11.29.-국세청>

  필자의 경우, 법인이어서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개인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홈택스 ”를 통해 너무나도 쉽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때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연동되어 역시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발행하면 서식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게 꽤 귀찮습니다. 당연히 서류를 철해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전자세금계산서와 친해지기를 추천하며 자세한 사항은 역시 “3부. 초기운영 - 1. 세금 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다루겠습니다.





[i] 

<2021년 생활세금 시리즈(2022.11.29.-국세청>


[ii] 

<2021년 생활세금 시리즈(2022.11.29.-국세청>


[iii]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월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시기가 지난 후에 제출하게 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전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앞으로 것에서 이전에 징수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서 제하고 그다음 신고하는 것입니다. - 필자


[iv]

<2021년 생활세금 시리즈(2022.11.29.-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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