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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성훈 Oct 04. 2023

IT개발자의 좌충우돌 창업기 10

2부. 창업 실전 2. 창업과정 나. 동업자 또는 직원

나. 동업자 또는 직원


1) 동업자

 사업체를 혼자서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1인다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업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금전적인 문제도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여럿이 해결하는 것이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와 함께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업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발췌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i].


※ 역지사지(易地思之), 동업의 좌우명이다.

내가 동업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이해해 준다면 동업자 또한 나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이 하는 것에   달려있다.

-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다.   

- 정확한 업무분담표를 만들어 이를 꼭 지킨다.

- 창업자는 51% 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져라. 

- 자금일계표를 만들어 현금흐름의 투명성을 보여준다. 

- 동업의 끝을 생각하고 시작한다.


※ 동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 동업내용을 문서화하여 공증처리 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급여, 지분, 재투자비율, 결재방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1부씩 보관하고, 법무사에게 공증한다.)

- 수입지출은 명확히 자료로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확실한 근거자료 보관

- 사업자등록증을 낼 경우에는 공동대표로 한다. 

- 동업인의 신용도조사 및 채권보전책 확인 

- 현재 업체의 매출관계 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증여부

- 기타 자세한 동업 관련 사항은 인터넷에서 동업계약서 양식을 참고로 하세요. 

    (양식상의 일반사항 외에 특약사항을 명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것)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업자와의 신뢰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위에 적은 대로 사업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돈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당장은 좀 껄끄럽겠지만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입니다.

 필자도 사실 위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내용을 보니 쉽지도 않을 듯합니다. 다만 한 가지,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혼자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따로 더 위의 제안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동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협력관계를 가지는 사람과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2) 직원

 동업자가 아니면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은 직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체가 커지면서 직원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동업자에 비해 업무적 상하관계가 존재하고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직원을 평등한 관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더 나은 직장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직원을 고용한다는 입장에서는 필자의 말대로 업무관계에 있어서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노무사분들처럼 전문인을 써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초기 스타트업으로써는 당연히 대표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필자가 알려주는 다음의 정보를 알고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ii]입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 노무 관련 기본 숙지사항

 노무에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사업장의 직원 수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니만큼 직원 수가 적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초 기준이 5명 미만과 그 이상일 때인데, 이를 필자가 정리해 보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미만 미적용 근로기준법

         (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 법정근로 시간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 휴무나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 연차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생리휴가도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임금이 없습니다. 시간의 제한과 함께 가산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 계약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정이나 정규직과의 차별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단, 파견근로자는 다릅니다.

         (바)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로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인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이후 회사가 커졌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필자가 제공하는 독자 참고자료에 서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2) 5인 미만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가) 해고는 이유 없이 가능하지만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30일 통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e-mail이나 문자로라도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미리 통보한 것에 대해 기록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 하루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게 하고, 1주일 개근 시 1일은 쉬게 하는 주 휴일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또한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에 관련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라) 재해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임금명세서)을 교부해야 합니다.

          (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계속 그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즉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등을 명시한 사항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차)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나) 계약서

 계약서에 관련하여서는 위에 기본 숙지 사항에 나와 있는 만큼 근로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급여 금액, 지급방식, 지급일등 필요사항을 빠트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필자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근하고 하루 이틀 정도 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작성을 하지 않거나 계속 미루며 나중에 작성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는 과감히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업자의 입장이 되었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미리 지불하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닌 이상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정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필자도 과거 계약서 없이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는데, 꼬박꼬박 급여를 지급했고 원래 알던 지인이라 아무 문제 없이 끝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 보면 필자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직원에게 급여내역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원천징수와 관련되어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 액이 달라지고 이 돈을 사업체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과 사업체 간의 급여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가 있습니다. 간단히 특정 월의 원천징수액을 급여의 3%(실제로는 이보다 높음)인 3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그 달 직원의 급여는 100만 원인 것이고 여기서 3만 원을 제한 97만 원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3.3%(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해야 하지만 편의상 3%를 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위에 설명한 “2부. 창업실전-2.창업과정-4)세무·회계-라)원천징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급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챙겨줘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연금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특별히 아셔야 할 부분은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1부. 창업을 생각하며 - 5.동업자 또는 직원 나).동업자 또는 직원" 참고)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급여에서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50%)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제공하게 됩니다. 4대 보험으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참고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부. 초기운영 - 1.세금 라. 4대보험 연계사이트 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래 급여에 비해 적은 금액(보통 이야기하는 실 수령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원천징수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실제로 지급했던 급여에 대한 급여 명세서는 다음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예시

위 명세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근로소득세[iii]와 지방소득세[vi]가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앞서 설명했던 원천징수 되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되어있으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이 월 급여액 201만 원가량이기 때문에 임금을 210만 원으로 하고 세액을 100%로 할 경우에 실 수령액은 1,887,000원이 되겠습니다.






[i]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창업정보-창업자료실 - “동업자를 위한 몇 가지 제안"


[ii]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iii]

근로소득 :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ㆍ임금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그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을 말한다.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ㆍ소득세법 제134조) 참고 - 필자


[vi]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 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 인의 소득인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 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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