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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사이트] 평균임금 정의, 계산법, 임금 종류, FAQ

by 샤플 Shopl Mar 26. 2025

근로자에게 수당 및 보상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을 참고하다보면 “평균임금의 00일분을 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이번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기간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여기서 산정해야 할 사유는 곧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를 뜻하는데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대로 사유 발생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


위 계산식을 활용하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사유 발생일: 2024. 03. 01‍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2,800,000원 + 2,850,000원 + 2,900,000원 = 8,550,000원‍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 : 29일 + 31일 + 31일 = 91일‍

평균임금: 8,550,000원/91일 = 93,956원



3.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및 기간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일수를 확인하지 않고 산정할 경우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전 포함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임금 기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등과 같이 성질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지만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과 같이 성질상 임금이 아닌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 숙직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월동비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로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 (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다.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2.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결혼수당, 사상병수당)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일수를 합한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산정 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근로기준법 제45조)

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2조)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81조)

군부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제6호)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여기까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기간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근로자에게 규정에 맞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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