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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③

: "광장까지 젊은 여성에게 빼앗겼다(?)"는 그들에 대한 소고

by Shortbus

청년여성을 위한다는 정책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②청년여성을 위한다는 정책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②

[청년여성을 위한다는 정책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②]에 이어...



■ 3단계 정책적 제안


[ 1단계 ] 정책 목표 전환: ‘인구’가 아닌 청년여성 개인의 ‘삶의 질’ 개선


- ‘개인’의 삶이 개선되어야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설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

유럽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친화적 정책지원이 증가할 수록 유럽 청년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졌으며,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을 때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자살률이 감소하였음 (김은지, 2020)

∙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전통적 가족친화적 정책은 자신의 직업과 커리어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해 온 ‘개인’인 청년 여성의 삶과 괴리되기 때문에 가족친화적 정책에 대한 예산이 커질수록 전체 출산율이 낮아짐 (Burn-Murdoch, 2024)

스크린샷 2025-01-16 153552.png Financial times 기사에서 발췌


- 청년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청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에는 청년의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

결혼 및 출산, 그리고 이에 따른 장단기간의 휴직과 같이 청년여성이 겪는 생애과정의 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 또한 성희롱의 첫 피해 중 70.6%가 청년기(19~35세)에 발생하며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에서의 피해가 32.7%로 가장 많으며, 2차 가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위험 등은 여성이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및 폭력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성별 전공편중, 성별 직종분리, 성에 기반 한 고용차별,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차별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음



[ 2단계 ] 가부장적 복지체제에서 모두가 돌보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의 전환


- 성 평등한 돌봄과 청년여성의 '시간주권'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고려할 수 있음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은 보편적 양육자임을 전제로 함(Fraser, 2024)

이를 위해 정부는 돌봄 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개인이 돌봄을 수행했을 때 공적으로 보상해야 함

∙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통의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와 돌봄노동을 보통의 노동으로 인정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함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성별임금격차, 성별직종분리, 성별 채용 불이익, 여성이 노동하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 정량적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등) 완화에 책임을 다 하여 누가 돌봄을 하더라도 정치적·권력 관계에서 취약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청년여성의 노동시장과 가정에서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음

기본소득은 청년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임금노동 시간이 과도하거나 돌봄노동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받는 등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간의 균형을 조율하기 힘든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이지은·김수연, 2020)



[ 3단계 ] 성평등한 시간주권 보장을 위한 정책 - 주4일 근무제


- 평등한 돌봄노동 수행을 위해(1·2단계의 토대 위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절대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함

모든 노동자가 임금노동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시간의 감축이 필요함

※ 단, 야간업무 금지 조치 등과 같은 적절한 제재와 유인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전체 노동시간의 감축을 해야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친화적 정책이 목적과 다르게 여성에게 부담으로써 작용하는 ‘착한 정책의 역설’을 방지할 수 있음


- 노동시간 감축과 성평등 유연노동제 확대와 같은 정책을 통한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대는 세계적 추세

∙ 프랑스는 현제 주 35시간의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감축하기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

∙ 재택근무 활용률은 네덜란드가 48.5%로 가장 높고 EU 평균은 20%

∙ EU는 4개월의 출산 휴가(양도할 수 없는 두 달 포함)를 허용하라고 회원국에 권고

∙ 독일은 노동시간계좌제도의 도입 (권오성, 2020)

※ 노동시간계좌제도: 노동계약, 서면합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의 차이를 기록하여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 1일 또는 1주 단위로 규정된 노동시간 산정단위를 1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여 1일 또는 1주의 노동시간을 탄력화, 노동시간을 유연화 하는데 기여




너무...이상적이지(ideal) 않냐고?

그럴 수 있다. 우리는 한번도 이런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유독 젠더와 관련된 아이디어에만 '이상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아닐지 먼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호주제 폐지도 너무 '이상적'이란 비판을 들었으니까. 어떤 분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지금까지 전국에서 행정 처리해 온 종이가 아깝지 않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 경제도 정치도 어느정도 선진국의 반열(혹은 그 근처)에 올랐는데 유독 사회영역만 촌스러운 것은, 어쩌면 상상을 상상으로만 머물게 둬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상상력에 권력을!!!"



참고자료

김은지. (2020). 청년세대 생애전망에서의 남녀 차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ISSUE PAPER, 2020(1), 1-9.

Burn-Murdoch. J. (2024). Why family-friendly policies don’t boost birth rates. Direct financial incentives are defeated by much stronger social trends. Financial Times (2024.3.29.).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이지은·김수연. (2020). 기본소득과 젠더평등.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2회 내부세미나. (2020.05.04.).

권오성.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시간주권”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칼럼(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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