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査請求(심사청구)와 行政訴訟(행정소송)
法的(법적)으로 상기와 같은 제목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허위로 산재환자인 것처럼 신고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한 사례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사례”라고 해야 하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제목을 제 마음대로 붙였습니다.
산재환자의 경우 산재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IMF때보다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증가한다는 報道(보도)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나 외부 인력들은 허위로 산재신고를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는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동네 병원 진단이야 스쳐도 2주, 멍들면 4주 정도 진단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며 부정수급자 측면에서 보면 나이롱환자로 병원에 누워있던, 집에서 놀고 있던 요양급여가 통장으로 차곡차곡 들어오니 휘파람 나오는 일임에 틀림이 없으며 口味(구미)가 동하는 事案(사안)입니다. (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산재보상법과 보험사기를 잡아낼만한 행정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산재신청 및 이의제기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산재요양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안전 관리자들이 代行(대행) 해줍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동료들이 봤고 같이 작업하다 다친 것이 확실하므로 산재 신청 시 회사가 확인 서명을 해주고 다쳐서 병상에 누운 동료를 위해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재해(일반적으로 오버홀에 투입되는 외부인력)에 대해 확인 서명을 해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확인서명 자체가 회사에서 산재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이니 근로복지공단 접수즉시 산재처리가 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번복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표현일 듯합니다) 시쳇말로 회사가 확인서명을 해주면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위 산재로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시도하려고 하는 자는 동료 중에 목격자를 만들어 회사 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때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산재 신청서를 복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한 직원들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 서명을 하지 말고 재해자 본인이 공단에 접수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복사한 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재해자가 해당일, 해당 작업에 투입되었는지 작업일지를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 병력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자가 이전부터 병세가 있었는지 주변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추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환자는 대부분 허리디스크, 근육염좌 등 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사고 이전 진통제 복용, 파스류 사용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확인이 없는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면 질의서를 작성하고 반박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확인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신청자에 대해 정밀진단을 시행하거나 공단 諮問醫師(자문의사) 조언을 받아 산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업무경력과 산재와의 因果關係(인과관계)가 없다면 요양신청이 반려되며,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退行性(퇴행성) 디스크인지 急性(급성) 디스크인지 여부를 가려냅니다. (반려된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정 수급여부를 따져 엄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하나 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상기 사례는 월성 2 사업소에서 발생된 퇴직예정 협력업체 직원 산재요청 및 취소건을 脚色(각색) 한 것으로 아마도 사창립 이후 최초 사례로 기록될 듯합니다. 월성 2 사업소의 경우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어 공단과 행정적인 攻防(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전사업소에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인 서명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 영광에서 근무할 때도 산재환자의 故意性(고의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했더니 지역에서 공기업이 눈 한번 감으면 될 것을...이라는 여론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정수급자로 인해 돌아오는 회사와 직원들의 피해도 피해려니와 부정수급자의 口傳(구전)으로 “한전KPS는 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제2, 제3의 부정수급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싹을 자르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공단에서 산재환자 손을 들어줬다고 실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최후 수단인 결정 불복에 대한 審査請求(심사청구)와 行政訴訟(행정소송)이 남아있으니 포기하기에는 때가 이릅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前例(전례)가 없으나 不正受給(부정수급=허위산재)이 확실시된다거나 도저히 공단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정의의 사도가 되어 악의 뿌리를 뽑겠다고 작정한 것은 아니나 회사와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다고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산재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애매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즉시 안전재난팀에 연락하여 자문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