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해우소

방송국 프리랜서와 노동자

MBC 기상캐스터 합격 및 4주 교육 후 OUT 기사를 읽고

by 도연아빠

한국에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매우 낮은 소득을 벌어도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주이다.

민법 상 용역계약으로 특정 과업을 해결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근무지 또는 근무시간이 정해지면 프리랜서가 아니다.

과업의 완수 과정에서 발주처 지시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다.

이 외에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 복합적인 상황이 인정되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도 노동자처럼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왜 생긴 것일까?

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이 기술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다.


결국 프리랜서는 전문가이다.

전문가는 2가지로 구분된다.

경력 또는 자격증 말이다.

처우개선이 필요한 프리랜서는 대부분 경력형 프리랜서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전문가로 인정받는 경력의 기준이 없기에 계약서만 프리랜서이고 노동자처럼 일을 한다.

또 경력을 제공하는 회사(방송국처럼)가 적은 경우에 경력을 쌓기 위해 최저임금 이 하의 조건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해당 직군의 근로자 평균 급여보다 높은 금액을 보장하는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이다.

직군별 평균 급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노동자보다 높은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는 프리랜서 규모를 최소화될 것이다.

그 외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로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프리랜서의 가장 올바른 모델은 김성주, 전현무 아나운서이다.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퇴사하여 예능 전문 MC로 살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이런 입법을 해주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좋겠다.

내 한 표는 여야 정당을 떠나 그 사람에게 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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