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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연아빠 Jul 10. 2019

공무직의 미래

2019년 공직사회의 Hot Issue, 공무직에 관해서...

2017년 1월, '1997년, 비정규직의 탄생'에서 공무직의 유래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당시 나의 주장은 용역을 포함한 비정규직 제도 폐지였다.

주장의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의 입법 취지와 현실이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을 올리고 2년이 지난 요즘,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적정 수준의 월급 및 수당 확정,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를 위한 인력 확충이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간의 협의 상황을 보니 공무원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떤 준비를 말하는 것이냐...

기관별 공무직 정원 규모의 적정성이다.

예를 들면 청소 등 미화 작업에 5명이면 충분한 기관에 8명 공무직이 있거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4명에서 6명이 되어야 하나 2명을 미확보한 것을 말한다.


공무직 전환 초기에 다수 기관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또는 용역직으로 근무 중인 인원 그대로를 공무직화 한 곳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모두 추가적인 공무직 정원 증원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각 기관에서 인력 재배치 등 자구책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배치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5명이 충분한 곳에 8명이 근무한다면 놀고 있는 3명 때문에 공무직 간에도 다툼이 잦을 것이다.  


기관별로 적정한 인원이 산정되면 급여 체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각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면 될 것이다.    

만일 공무원들이 이 작업을 할 수 없다면 그 기관의 공무원들도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잘 모르면 노무사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 그만두는 게 상식일 거다.


마지막으로 공무직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을 마무리한다.

7080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부모로 두고 있다.

결론은 취업시장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일자리 대비 엄청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IMF로 가정은 해체되고 비정규직 등 낮은 임금과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7080 세대는 저출산 경향을 갖게 되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초등 및 중등학교를 가보면 한 학년에 반이 2~3개이고 반별 학생 수는 30명 이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9개 반에 반별 학생 수는 48~50명이었는데 말이다.)


이 추세라면 시험 또는 학벌 등 스펙으로 일자리의 급여 수준을 차별해온 비정규직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일 자리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한국의 분단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세상은 늦어도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세상이라면

공무원, 공무직 양측 모두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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