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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길이음 Apr 02. 2021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인정

보편복지를 위한 작은 변화를 꿈꾼다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를 나왔지만 그래도 그동안 내가 '고용보험'으로 낸 돈으로 내가 새로운 '업'을 갖기 전까지 혜택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실업급여 인터넷 창구를 두들겨 보았다. 블로거나 유튜브중 에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기에 그럼 과연 나도 해당이 될까 하고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고용보험 (ei.go.kr)에 들어가서 모의 자격 요건을 해 보니 해당이 안된다면서 실업급여 인정되는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나온다.


실업급여 인정되는 조건(고용보험 (ei.go.kr) 참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 근무일수(휴일 포함) 180일 이상이고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위에 열거된 이유와 이유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퇴사를 선택했고 나와 같은 이유로 다른 이 도 그 선택을 했는데 왜 그 이유는 여기에 없을까? 왜 나는 국가가 인정하지도 않은 퇴사를 한 걸까?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고용보험을 내면서 혹시 모를 나의 실업에 대해 나는 준비해 왔다. 그러나

국가는 17가지 정도의 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나의 몫으로 남겨 놓았다. 17가지 사유를 자세히 보면서 어떤 사유는 내가 강하게 주장하면 가능할듯한 사유도 있다. 내가 그 사유를 강하게 주장했을 때 내가 일의 관계에서 일상의 관계로 전환하여 살아가야 할 전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보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의 머릿속에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는 비용(나는 이를 사회적 자본비용이라 부르고 싶다)과 실업급여의 효용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계산하게 된다. 결국 나는 관계 유지(사회적 자본)를 선택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자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 속에 17가지 실업급여 인정 이유가 아니어도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자발적 퇴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복지라면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아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모든 작업장에 고용보험가입과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제공을 통해 조금은 복지가 특별한 사람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여겨졌으면 좋겠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세상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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