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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걸음 Jun 20. 2016

다시 읽는 신인철학(46)

오래된 미래의 철학, 동학 다시 읽기

제3편 사회관

제1장 사회진화사상 제1절 성악설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설   (이상 지난호)


제2절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설

  

중국에는 순자의 성악설이 있는 대신 맹자의 성선설이 있어 민주주의 정치를 구가한 바 있었거니와 서양[歐洲]에서도 홉스는 국가주의 사상이 있은 지 일 세기 후에 루소의 성선적 사회계약설이 생기면서 현대 민주 사상의 원조가 되었다. 


홉스와 루소는 다 같이 계약설이면서 다만 다른 바는 홉스는 사람성의 자연 상태를 배척하고 계약을 시인한 데 반하여 루소는 계약 후에 부자연적으로 생긴 사회제도를 파괴하고 계약 당초의 자연상태를 회복하려고 힘쓴 점이다. 루소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그 자연 상태에서는 다만 자유와 평등과 행복뿐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은 그들의 사회적 생활로 말미암아 그 사회적 생활이 어느 점까지 발달되고 보면 사람은 어느덧 그 개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본래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 즉 사람의 개개의 힘의 발달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으므로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되어 자연상태를 방해하게 될 때에는 사람은 그 본래의 자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상 개개의 힘을 총합(總合)해 가지고 외부의 장해(障害)에 당치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서로 서로의 계약으로서 사회를 성립시키고 사회의 힘에 의하여 그 자연 상태를 유지하려고 힘썼던 것이다.


이 점으로 보아 루소가 보는 사회는 물론 자연 그대로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즉 자연상태로서의 자유 평등 행복을 유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를 사회의 힘에 의하여 유지하게 하는 대신 그들은 그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전부를 사회에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자의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는 것은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자는 그 권리의 전부를 사회에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제공된 권리의 전부를 자기의 것으로 향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사회의 성질은 전혀 평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사회 계약은 후세에 이르러 귀족이라든지 승려라든지 하는 특권계급이 생겨서 이 평등권을 자기의 사유물로 전유(專有)하였다. 그들은 귀족 간에서만 평등권을 인정하고 인민에게는 다만 무자비(無慈悲)와 전제권(專制權)으로서 대하게 되었다. 여기서 평등은 가고 자유는 쓰러졌다. 사회는 다만 비참과 고통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류는 먼저 이러한 권력자를 무너뜨려[顚覆] 버리고 계약 당초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그 정신의 터전을 닦고 참되고 순수한 민주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조화(調和)이며 평화이다.


이것이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설의 대표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상은 프랑스혁명의 동기가 되고 또 근대세계 인심(人心)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제3절 자연도태설을 바탕으로 한 사회진화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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