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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걸음 Apr 29. 2016

다시 읽는 신인철학(14)

오래된 미래의 철학, 동학 다시 읽기

5. 한울과 무위이화(無爲而化)-2 


(무위화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첫째, 무위이화를 정의하고자 하면 한울의 절대본능체(絶對本能體)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무위이화는 오직 절대본체에만 인정할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위이화에는 절대본체를 필연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절대본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위이화를 말하는 것은 너무도 주제넘는[僭越] 것이라 할수 있다.

비와 이슬의 혜택 - 한울님의 무위이화의 은혜다

둘째, 무위이화는 자존자율(自存自律)의 법칙이니 이상에 말한 것과 같이 무위이화는 오직 유일한 절대본체인 한울에서만 인정할  법칙이므로 무위이화는 스스로 자존자율의 법칙이 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현상계의 법칙은 상대적 관계에서 생기는 상대법칙이지만 무위이화는 결코 타 존재에 의존하거나 다른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動] 법칙이 아니요, 자존자립적으로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能]과 스스로의 밝음[明]과 스스로의 덕(德)을 가진 법칙이니 전지전능(全知全能)이라 함은 곧 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위이화의 법칙은 이지(理知)로서 이를 측정할 법칙이 아니오 깨달음[直覺]으로써 이를 감응할 법칙이므로 수운은 "덕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말하고자 하나 넓어서 말하기 어렵다[不知德之所在 欲言浩而難言]"이라 했으니 말하기 어렵다[難言] 함은 곧 무위이화의 절대 위력을 말한 것이다.

바다와 바람과 햇살과 구름과 하늘

셋째, 한울의 절대한 무위이화의 법칙과 차별상의 관계는 이를 통합작용과 분화작용(分化作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한울은 통합작용으로 차별상에 표현되었고 차별상은 분화작용으로 각자의 법칙에 의하여 서로[互相]의 관계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차별상, 즉 개개물이 변화무쌍한 까닭[所以] 즉 개개물의 변화적 운명은 개개물(個個物) 그것이 곧 본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 물체[一物]가 운동한다 하는 것은 본체 그 자체의 운동이 그에게 직접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여 한 물건의 운동은 다른 물건과 관계가 있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비유하여 말하면 큰 바다[大海]에서 한쪽[一片]의 물결이 생겼다 하면 그 한쪽의 물결의 운동은 곧 대해 전체의 운동에서 생긴 것이 아니오 물결이 하는 유한한 물(物)과 풍(風)이라 하는 유한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과 같이, 유한자의 변화는 모든 다른 유한자(有限者)의 변화적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한물은 본래 유한물 그 스스로의 본체[體]로 존재할 이유를 가지지 못하고 다만 다른 유한물의 존재에 의하여 자연 혹은 우연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유한한 사물 또는 사건은 그 존재에서든지 그 작용에서든지 간에 다른 유한한 사물 사건에 엄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물은 직접으로 본체, 즉 한울의 원동력을 받는 것이 아니요 유한물 전체, 즉 무한한 인과의 연쇄에 의하여 본체, 즉 한울에 귀의(歸依)하게 되는 것이니 한울은 만물 전체의 원인이며 인과로서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는[無事不涉 無事不命] 것이므로 이것을 일러 한울의 통합작용이라 한다. 


또 만물의 운명은 각자가 부여 받은[品受] 무위이화의 힘에 의하여 자업자득(自業自得)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일러 분화작용이라 한다. 그러나 통합작용과 분화작용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오 통합작용은 무위이화의 법칙에 의하여 만물에 분화되었고 분화작용은 그의 전체관계에서 통합작용에 합일케 되는 것이다.

무위이화는 항구적 향상성

넷째, 무위이화는 항구적 향상성(向上性)을 가지고 있다. '화(化)'라 함은 곧 향상을 의미한 것이며 진화를 의미한 거사이며 선(善)을 의미한 것이므로, 무위이화는 어떤 국한(局限)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요 그 자체가 스스로 목적이 되어 항구히 진화하는 것으로 결코 기존(旣存)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는 기정된 단계에서 주저하는 것도 아니요 부단히 좀 더 나은 단계를 향하고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무위이화의 목적론이다. 한울의 전적(全的) 법칙이며 지기(至氣)의 무상명령(無上命令)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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