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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희 Aug 02. 2019

교권과 청소년 시민권

며칠 전 좋은 분들과 교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앞으로 교권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교육 문화는 복잡하고 위선적인 측면이 있다. 명백한 수업 방해 행위와 교육권 침해에 대해 터무니없이 관대하다. 반면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들(복장, 머리 모양, 태도, 말투 등)에는 여전히 쓸데없이 민감하고 엄격하다. 내가 볼 때,기저에 국친 사상이 있다. 국가가 구성원들의 부모라는 인식인데 학교와도 연결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학교는 집, 교사는 부모, 학생은 자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교사에게 끝없는 책임을 요구하고, 교사들 자신도 선을 긋지 못하고 헤매이는 경우가 많다. 자식을 집 밖으로 내쫓는 야멸찬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어 보인다. 국친 사상에는 다양한 맹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성원들을 독립적이고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으로서 권리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교권운동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법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흐름과 함께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시민권을 주는 대신 매사 엄벌주의로 가자는 뜻이 아니다. ‘권리’는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엄중한 명제이며, 시민 교육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집이 아닌, 엄연한 공적 공간이란 사회적 인식의 정립과 합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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