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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해서 정부 지원 잘 활용하기

보조·지원사업만 믿고 농사 시작했다간 ‘낭패’

by 시골살이궁리소

보조·지원사업만 믿고 농사 시작했다간 ‘낭패’

정부, 2.7% 이자로 5천만원 주택자금 빌려줘

지자체 운영 ‘귀농인의 집’ 임시거처로 유용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은 예비 귀농인이 임시 거처로 활용하기 좋다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려면 정착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실 돈을 싸들고 농촌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또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 해도 살다 보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문: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정부는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구입 등 농업기반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2% 이자로 최대 3억원까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에 대출해줍니다.

 지원자격은 농어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 지정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됩니다.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집을 마련할 때 요긴합니다.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및 신축 시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2.7%(만 65세 이상은 2%)의 조건으로 빌려주니까요. 지원자격은 창업자금과 동일합니다.


 문: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답:지자체에서는 귀농인의 집 운영, 주택수리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귀농인의 집’은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했을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빈집을 수리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164곳의 ‘귀농인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타운 형태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올해부터 몇몇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1~2년 동안 입주해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 등에서 영농기술을 배우며 귀농을 준비하는 곳으로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남 구례, 경북 영주 등이 모집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정부·지자체의 지원은 무조건 받는 게 좋을까?

 답: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크게 ‘보조’와 ‘지원’으로 나뉩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받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사업은 융자 형태라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50% 보조사업이라면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작물을 재배하거나 지정한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은 본인 부담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이러한 규정을 지켰을 경우 총액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를 보조해줍니다.

 따라서 고추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시설재배를 하고 싶을 때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가뭄에 단비가 되겠지요. 하지만 고추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초보자가 보조를 받을 경우 몇년 연속으로 농사가 잘못되거나 가격이 폭락하면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이자나 상환방식이 다소 유리할 뿐이지 어디까지나 부채입니다. 따라서 보조나 지원만 믿고 농사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나 지원은 도박과도 비슷해 한번 빠지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사업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않는 농업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채상헌<시골살이궁리所 대표·천안연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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