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①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아보게 됩니다.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아보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①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과세자료가 생성이 됩니다.
과세자료가 생성이 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거나,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고지서(고지할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아보았다면,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자료 내용대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받고 미제출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해명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예상고지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며, 납세자 해명자료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받아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해명자료는 왜 자료가 발생하였는지 신고한 내용과 국세청 전산망의 차이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소명방법이 다르며, 어떤 내용을 소명해야 하는지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소명방법에 대하여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고지결정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밖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세청에서는 징수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고지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 하라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어 납세자 측면에서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 불복이 되지 않으므로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수정신고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아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한 내용은
담당 조사관이 하나하나씩 개별결의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 정기신고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요구를 받았다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와 상담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명안내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소명방법에 대하여 직접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