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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1. 2024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 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른바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해당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②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③본인 명의의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에는 현재 2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①「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②「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2024년 납입분부터는연납입액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나 올해 연말정산 시는 연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시 제출서류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은행)에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 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상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 가입 후 추징 기간 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불입액의 6%를 5년의 추징 기간 동안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며 주택 당첨 등의 법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의 사실증명발급신청을 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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