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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06. 2024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는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특정 항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이 세법상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에 과세자료가 생성됩니다. 담당 조사관은 해당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명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거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받고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받고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악의 대처 방법입니다. 해명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는 제도를 통하여 쟁점사항을 다투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받아보셨다면 과세자료 발생 경위와 제출할 자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가 되지 않아서 자료가 발생하였으며, 만약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증빙 내역을 24년 2월 29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며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게 된다면 과세자료 발생 경위와 제출할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출할 자료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소명 대응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고지결정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밖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세청에서는 징수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고지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 하라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어 납세자 측면에서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 불복이 되지 않으므로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수정신고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아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한 내용은

담당 조사관이 하나하나씩 개별결의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 정기신고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요구를 받았다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와 상담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카톡으로 해명안내를 보내주시면 소명방법에 대하여 직접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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