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이른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인데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가 ①재촌 ②자경한 ③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며, 거주 요건의 판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수입금액 기준 이상(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설사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특령 66⑬)
③ 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합니다. 양도일 현재에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받지 못하며 국세청에서는 항공사진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를 판단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1년간 1억 원 한도로 감면(5년간 2억 원 한도) 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올해부터는 토지를 분할하여 해를 넘겨서 양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 종합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한도 계산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등에 의하여 ②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가장 큰 다툼은 자경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입니다.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은 ①시 · 구 · 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②직불금 수령 내역, ③농협 조합원증명원, ④농약 등 구입영수증, ⑤농산물 판매확인서, ⑥자경농지사실확인서 등 인우보증서, ⑦농업일지 등 자경 하였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경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툼이 많은 항목으로 감면 적용전에 꼭 세무사님과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