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매출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란 거래를 일일이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 작성을 안 하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①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소득령 §143③1호 다목 단서)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②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며 ③조특법상 감면 및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복식부기 작성을 안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아 경영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되며, 이는 금융기관 대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 작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회계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장부작성을 할 수 없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정확히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접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오차가 생길 경우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맡긴다고 해서 세금이 줄지는 않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두거나, 인건비가 자급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관련경비를 전액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적격증빙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