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외국인 인감증명서)를 왜 받아야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0. 7. 1.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분부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외국민 · 외국인이 토지 · 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8조 '19.12.31 신설)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확인을 받은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국민 세무서장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잔금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 대상이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잔금전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비거주자는 적용(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제외)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나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누락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