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교실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끄집어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비판이 주를 이룰 것 같네요.
그렇지만 차가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더군다나 제 직업이 선생님인지라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껄끄러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그럴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은 그 첫 번째, 인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있는 것: 인성교육진흥법 / 없는 것: 인성교육제도
인성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 최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15년.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한 이래로 대한민국 교실에서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월하게 바른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사실 등을 마주합니다. 월등히 바르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법으로까지 규정한 인성교육이 왜 안되는거야?"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라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꼴입니다.
군대 후임: "xxx병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대 선임: "어 그거 그냥 잘하면 돼"
인성교육은 바른 됨됨이를 기른다는 의미로 훈육과 그 뜻이 비슷합니다.
전에는 훈육을 위한 도구로 체벌이 주로 사용되었죠.
물론 체벌의 부활을 바라지도 않고,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100%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벌을 교실 밖으로 내쫓을 땐 분명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를 함께 마련했어야 합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국가차원에서 제시해주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미국: 학생행동 보고서제도 운영, 소년/소년의 집 운영
- 학급 내의 상벌제도를 지속적으로 어길 시에 학생행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장실로 이송.
- 학생 이름, 장소, 사건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한 이후 주정부 교육부 직인을 찍어 교사, 학교, 교육청에서 보관. 훗날 학생행동 보고서는 학생들의 거처(상급학교)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음.
- 학생행동 보고서의 한도가 넘어갈 시에 소년의 집, 소녀의 집으로 보내짐.
-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동 발달상화에서 B이상을 맞아야 함.
독일: 징계 조치(Ordnungsma nahme)
- 베를린 학교법 제62조 제3항에 징계 조치 기재
1. 서면 질책(경고)
2. 수업이나 학교 활동 제외
3. 다른 학급이나 수업집단으로 보냄
4. 동급의 학교로 전학
5. 퇴학
- 모든 징계 조치는 서면 경고가 있어야 하며 징계조치 결정 시 학생과 학부무가 동석하여야 함.
프랑스: 처벌(punition scolaire)과 징계(sanction scolaire), 훈육 절차(preocedure disciplinaire)
-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을 처벌과 징계로 구분. 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의무사항을 어겼을 경우 이루어짐. (예시. 구석에 가서 서 있기/교실 밖에 서 있기/추가 숙제하기 등)
- 징계의 경우 학교훈육위원회가 결정하며, 프랑스의 교육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둠.(경고, 견책, 정학, 퇴학)
- 훈육 절차 역시 교육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교장이 소집한 훈육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짐. 학생, 교사, 학부모, 행정가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
방금 예시를 든 나라들의 경우, 훈육 제도가 굉장히 구체적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원칙을 적용할라 하면 '유도리'나 '이번 한 번만'이 등장하기 일쑤이지요.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은 굳이 목놓아 부르짖지 않아도 충분히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단위 학교, 각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분명 다른 나라에는 국가 차원의 인성교육 방법,도구,제도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인성교육에 관한 있고 없고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인권과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