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의 역할

누가 하겠거니 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하더라고?

by 당신들의 학교

https://naver.me/5PWUMGCv


2022년에 춘천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건에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식으로 반응을 했었다.


사법처리에 놀라서 한두번 그러는가 싶었는데



서울지역의 자료만으로 판단해보자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학여행의 경우도 해마다 미실시하는 학교가 늘어서 이제 대부분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단다 (35%만 실시)


교사가 불쌍하네, 학생들의 추억이 사라지네, 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했네 등등 말이 많지만,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다.



아니, 그럼 학습권은?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이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교육만의 활동이며 교사들이 그렇게나 주장하던 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현장학습, 소풍, 수학여행이지 않은가?


교실에만 처박아두고 공부시킬거면 공교육이 특별할 것도 없거니와 교사라는 존재는 그냥 '돈만 많이 드는 실력없는 강사'에 지나지 않는다.


만날 교권, 교권 하더니 학생의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이, 어느 한 교사의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사건을 빌미 삼아 스스로의 안위와 평온을 챙기고 학생이야 어찌되건 걱정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몹시 실망스럽다.


교사들이야 자기들의 입장(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직업윤리라고는 없는 듯 하지만)이 있다고 하지만, 신기한 점은 여기서 학생의 학습권을 이야기 하는 어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3년째 교실밖 활동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는 교실밖 활동이 예외적이 되버리는, 10년쯤 뒤에는 '수학여행이 뭐에요?'라고 아이들이 반문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무섭다.



그러니 나라도 나서야겠다.





일단 목표를 정하자.


목표는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거부 등 교육활동을 삭제, 축소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일소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좋지. 좋아...


그런데 공공기관에 진정하기엔 어투가 좀 공격적이다.


목표은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 위축 및 형식화 경향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오케이. 됐어!


기분같아서야 '자기들 안위만 챙기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해서 아이들을 망칠 것 같으니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오랜 국민신문고 경험으로 그런 식의 진정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숱하게 체험했다. 외교적 수사랄까... 후후



이제 논리를 다듬어보자.


현장체험학습 등 교실 밖 활동은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니며 학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교실 밖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학습권 침해나 학습권 박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완할 논리를 쌓아보자.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듯 학습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교육청 지침, 교사단체의 발언 등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기회의 보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교실 밖 활동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상의 재설계에 따른 체계적 대체라기보다는 안전·책임 부담 등 외적 요인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대체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 교육 경험의 질적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2005다25298, 2007.9.20.)는 학생의 학습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 판시 취지는 학생의 교육 기회가 교원의 권한 행사보다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실 수업뿐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상 교실 밖 활동은 재량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미실시했다고 하여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는, 공교육이 학생의 전인적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판단의 영역에 가깝다.




이제 민원을 넣어 보자.


500만 학생의 학습권이 걸린 일이니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선 학교를 지도감독해야할 교육청...은 너무 많으니 그냥 교육부에도 넣고.


장기적으로 보아 수학여행이 아예 없어질수도 있는 상황이니 국가의 장기적 교육기획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에도 기록을 남기고.


아동권리보장원청소년정책연구원에는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서 보낼 수 없다면 팩스라도 한번 날려봐야겠다.





교육부 민원서

수신: 교육부
제목: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정책 점검 요청


1. 민원 취지
본 민원은 특정 교사, 특정 학교, 특정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 관찰되는 교육활동 위축 현상이 학생의 학습권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무부처 차원의 종합적 점검과 정책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문제 제기 배경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대규모 교육활동의 축소 또는 중단
•생활지도, 상담, 학생 간 상호작용 중심 교육활동의 위축
•민원·소송·책임 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교육활동 운영
•교육적 필요보다 위험 회피를 우선시하는 학교 운영 경향

이러한 현상은 개별 학교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정책·행정 환경 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3. 학생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
표면적으로는 수업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경험의 감소
•사회성·협력·민주시민 역량 함양 기회의 축소
•교육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최소화되는 경향

이는 학생의 학습권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실질적으로는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정책적 점검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교육활동 위축 현상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실태 파악 여부
•교육활동 책임 구조가 학습권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여부
•교원 보호 정책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 여부
•공교육의 교육 기능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

5. 결론
본 민원은 공교육의 질과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실제 교육 경험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무부처 차원의 책임 있는 점검과 개선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
제목: 공교육 내 학생 학습권 약화 현상에 대한 소극행정 및 제도 미비 점검 요청

1. 민원 제기 취지
본 민원은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위축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행정상 문제로 판단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구조적 문제 인식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임 부담이 예상되는 교육활동의 사전적 축소
교육적 필요보다 민원·법적 위험 회피를 우선시하는 운영
교육활동 위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 대응 부재

이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행정 환경이 교육활동 위축을 유도하는 제도적 문제로 보입니다.

3. 소극행정으로 판단하는 이유
교육활동 위축이라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태 조사 및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교원 보호 정책 논의는 있으나, 학생 학습권 보장 관점의 정책 보완은 미흡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교육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교육 서비스의 질 관리에 있어 소극적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교육활동 위축이 학생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정적 점검
해당 현상이 제도 미비 또는 소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관계 부처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검토

5. 결론
본 사안은 개인 민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과 국가 책무 이행에 관한 공익적 사안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문제에 대해 행정 차원의 점검과 개선 권고를 요청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수신: 국가인권위원회
제목: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구조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1. 진정 취지
본 진정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현상을 인권 침해 문제로 판단하여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학습권 침해의 구조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교실 수업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 경험과 전인적 성장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는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축소
•사회적 상호작용 기반 학습 기회의 감소
•정서·인성·시민성 교육의 약화

등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권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실질적으로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국가 책임의 문제
이러한 상황은 학교나 교사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책임 구조를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교육활동 위축이라는 예측 가능한 인권 침해를 방치한 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국가의 소극적 대응은 학생 학습권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위축이 학생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해당 구조가 집단적·잠재적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인권 보호 관점의 제도 개선 권고

5. 결론
본 진정은 개인 피해 구제 요청이 아니라, 공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요청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보호 관점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 중에 나와 생각이 같다면, 같이 민원을 넣어주시길 바란다.


나는 학생들이 질높은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으면 한다.

나는 내 아이가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이 있었으면 한다.

학생의 학습권이, 교권이나 교사보호라는 이름하여 짖밟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어른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그게 어른의 역할이다.


fin.

매거진의 이전글비겁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