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가 언론에 나타나기 전에는 공익제보자였다. 공익제보자는 법적으로 일정기간 제보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까지는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5년 이하의 감목을 각오해야 한다.
권성동은 김규현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공익제보자 시절 기자회견과 SNS에 이름을 까발렸다. 이에 그 근거를 첨부해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권성동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겁박하지 말고 수사 잘 받기 바란다.
그리고 헌인마을 조성사업이 최은순 돈으로 권성동 프로젝트라 오세훈이 서명했다는데 기자회견으로 사실을 말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