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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계절. 556

서희타워 14층

by 함문평

우리나라 선거법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개소장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일체 경비를 선거자금에서 지출하고 사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에 되어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는 여의도만 신고하고, 비공식으로 가로수길 화랑건물과 서희타워 14층을 사용한 것이 발혀졌다. 충분히 정당해산과 당선무효 증거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로수길 화랑건물은 철거해 증거가 없다고 해도 서희타워 14층은 선거기간 사용계약서 제출받고, 불법 미신고 선거사무소 죄명으로 국민의 힘을 해산하고, 당선무효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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