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해충돌 방지 원칙
전 세계 법학자들이 법률 조항을 만들 때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만든다. 만약 작가 할아버지가 횡성한우 99마리 주인이라면 손자가 국회의원이면 그 횡성한우 정책에 관련된 위원회는 피해서 활동한다.
나경원 남편 이름은 모르지만 직업이 판사라는 것은 오천만이 다 안다. 그러면 알아서 저는 남편 때문에 법사위는 사양하고 다른 위원회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상식 아니야?
쪽팔리게 몇 선이 초선에게 수모당하면서 거기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