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계절. 719
조선일보가 <좇선일보>답다.
이진관 재판관이 한덕수에게 23년 형을 구형하자 조선일보가 논설에서 과한 판결이 아닌가 따져봐야 한다고 6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을 12.12군사반란에서 9.01 집권까지 한 내란과 동급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고 했다.
신문사 논설위원을 작가는 한 번도 못해봐서 모르는데, 논설위원 여럿이 집단지성으로 쓴 것인지 돌아가며 쓰는데, 누구 한 사람이 쓴 것인지 알바는 아니다만 참 너 아이큐가 붕어 아이큐야? 묻고 싶다.
윤석열 포함 내란범들이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스스로 했다면 좇선일보 논설이 맞다.
일반시민이 무장계엄군에 맨손으로 저항했다. 똥별들은 계엄 명령했어도 현장에서 민주 소양 교육이 된 대령 이하 간부와 대학 졸업했거나 교양국어, 교양법학 개론 정도 익힌 병사들이 상부 명령을 소극적으로 했고,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 먹고 시간을 때웠기에 성공했다. 만약 12.3계 엄이 성공했으면 좇선일보가 게엄사령부 기관지되길 바라니? 이 붕어 대가리야.
노상원 수첩 메모를 특검이나 특검보가 공작을 모르니 수사를 못한 것이다. 차범근, 손흥민, 김두한 메모는 공작용어로 흔적 지우기라고 한다. 나의 수첩, 비망록이 증거물로 압수당해도 빠져나갈 빌미를 위해 공작과 전혀 상관없는 박정희, 윤정희, 지학순, 김지하 등 이름을 낙서한다. 그래야 그걸 핑계로 별거 아닌 수첩이 된다.
조선일보 논설 쓰는 사람에게 일독 바란다. 조선일보 논설을 보면 12.3계엄이 성공했어도 이 나라가 잘 굴러갔을 것이라는 가정법이 깔려있다. 가정법은 영문법에나 있지, 현실과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