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돌직구 5.18

05.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최후 결전

by 함문평

1980 넌 5월 27일 0시를 기하여 제20사단 31사단 공수부대 3 여단 7 여단 11 여단이 구역을 분할하여 광주외곽에서 은밀하게 침투했다.


광주 재진입 투입부대는 5개 방향에서 최종목표 전남도청을 향해 진격했다. 무장한 시민군과 계엄군 간의 총격전이 발생했다.


월산동 계림초등학교 도청 앞 YWCA YMCA 전일빌딩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교전과 사상자가 발생했다.


요즘은 정식명칭이 5.18 광주민주항쟁이라고 부르지만 1980년 5,18 당시에는 광주사태라고 불렀다. 국가권력 공수부대 3개 여단과 20사단 광주전투병과학교 전남과 광주일대 산재된 31사단 등이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민간인을 학살했다.


고도로 훈련된 국가무력이 시민과 학생 200여 명에게 무참한 학살과 이천여 명의 부상자를 만들었다. 그에 파생되는 유족들의 아픔 어린 꼬마가 아버지 영정을 들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꼬마의 세상살이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겠는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었을까?


반대로 진압부대 군인은 그거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려에 죽는 것이 군인이다.


상관이 사격 명령을 내리지 아니했는데 우발적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개소리를 아직도 들어야 하는 나라다.


신군부는 광주에서 데모에 가담한 사람을 불순분자의 사주를 받은 폭도라고 지칭되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와 관변 보수단체의 학술저서를 읽어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여전히 비하하고 있다.


광주민주항쟁으로 처음 기록된 것은 한국 역시 연구회가 펴낸 1989년 발행의 한국사강의였다.


1961년 5.16 쿠데타를 교과서에서 혁명으로 배운 학생들이 장군 대령이 되어 12.12군사반란에 목숨을 걸고 반란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12.12가 성공하면 5.16처럼 12.12혁명으로 교과서에 기록되고 반대자들이 5.16 이후 반혁명분자로 처벌되듯이 처벌될까 봐 적극진압을 못했다.


2023년 10월 이후에는 성공한 쿠데타도 쿠데타는 쿠데타 군사반란은 성공해도 군사반란으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바로세우기고 일본이 일제강점기 국제적 인권법에 반하는 짓을 한 것에 사죄를 받아내는 길이지 현수막이나 써 붙이고 데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제대로 역사공부하고 군대를 정식으로 필하고 출마해라.


온천지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니 나라꼴이 이 꼴이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애국가를 신호로 발포한 것은 앞 글에서 훈장 받았다가 취소된 인간들과 전두환 그 당시 계엄사령관 그 당시 국군통수권자가 암묵적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마지막 도청을 사수하다 희생된 분들에게 머리 숙인다.


여기서 잠시 허장환이 목격한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된 폭약과 뇌관을 제거했는지 증언을 옮겨본다.


5월 26일 광주미군부대 비행장 격납고 안에는 상무충정 평정작전에 투입될 공수부대원들이 도청 내부구조를 소상히 알고 있던 광주보안부대 오 모 준우를 통해 도청구조 설명을 듣고 작전세부 계획을 검토했다.

선무대장 보안사 홍성률 대령과 박 상사에 의해 특전사에게 길을 안내하는 요원을 팀별로 배치했다.


도청지하실에 광산에서 발파용으로 사용하던 TNT해체 요원으로 폭약전문 군무원 배승일로부터 뇌관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보고가 접수됨으로써 작전수립 최종 마무리했다.


하지만 광주보안부대가 경악할 실수를 했다. 성공적 작전임무를 위해 계엄군의 피해가 전무해야 함을 최우선으로 했다.


시민군에 의해 도청 지하실에 방치된 TNT 뇌관 완전제가 임무가 작전 제1의 관심사지만 뇌관 완전제거라는 보고에만 충족했지 임무수행 과정에 동원된 시민군 협조자를 배려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도청에 다량의 폭약이 비치된 것을 계엄당국에 알린 김창길 문용동 김영복외 몇 명이 더 협조했기에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1980년 5.18에 자행된 국가폭력은 직접 폭행을 당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형 누나 동생이 죽었다면 뭐라 글로 표현하기 힘든 트라우마가 있다.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나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가슴이 고구마 먹고 물 안 마신 꼴이 된다. 5.18 관련 법에서는 그 범위를 직접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신적 사희적 피해를 무시했다.


피해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1988년 6 공화국에서 만든 광주사태 치유 방안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1990년에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인 피해나 트라우마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히 돌직구를 던질 강심장이 없던 시대였다.


국가 조직에서 법을 만드는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이 만들어 준 문건으로 법을 만들었지 그 일이 내일이라는 주인의식은 없는 것들이 만든 법이다.


지금이라도 생각 있고 주인의식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이 피해 당사자와 일반 시민을 분리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법상으로 외국이 대한민국을 존경할 수 있는 인권에 기초한 5.18 관련 법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해 본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돌직구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