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평야담

by 함문평

文平野談 十一

조선의 판사로 종사하다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영란 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조선 땅에 뇌물 수수행위가 극에 달하여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에 법안을 제안했다.


정식 명칭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十八字의 법률이름을 어린 인민들이 기억을 못 한다고 제안자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고 명명했다.


처음 김영란법이 발효되었을 때 이제 조선도 깨끗한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지하에서 이 변화를 나의 할아버지 <佳耕 先生>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했다.


그는 이미 50년 전에 조선의 부정부패를 그대로 두면 조선은 망한다라고 하셨고 김지하가 시 五賊을 판매금지 시절 정가의 다섯 배 돈을 주고 해적판 시집을 구해 손자에게 읽어보라고 주셨다. 그때 해적판 시집으로 양성우 시인의 <겨울공화국도> 해적판이 윈책보다 더 비쌌다. 판매금지 도서라 윈본은 구할 수없고 해적판이 암암리에 더 많이 팔리는 기이한 나라가 50년 전의 조선이다.


조선이 병들어 가는 것을 시인이 五賊과 겨울공화국으로 진단을 내렸으면 고치는 것은 총독과 여의도民議員과 판사들의 몫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을 지켜야 할 총독이 二八新年對談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그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고 김영란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천명했다.


아니 法공부를 九修를 했으면 三修한 나보다 법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겁 없이 저런 말을 해도 도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영란 법은 대상이 입법, 사법, 행정분야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대상이고 금품 제공자도 대상이다.


이날 二八對談에서 총독이 나라면 김건희와 명품 백 제공자 최재영 목사를 둘 다 검찰서 수사하도록 의뢰하겠다 한마디 했겠다. 그러면 지지율 80%는 되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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