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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계절. 31

유검무죄 무검유죄인 나라

by 함문평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탈옥수 신 창원이라고 있었다.


그 시절 유명인사가 되었는데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 시절 병무비리가 터져 有錢免役 無錢現役이라는 말도 유행했다.


令和元年에 조선땅에 새로운 유행어가 돌았다.


有劍無罪 無劍有罪라는 말이 돌았다. 출처를 따라가 보니 최은순이라는 노파가 사위도 아니고 예비사위가 검사라고 소문을 내고 17년 동안이나 지루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글은 시사기획 창이라는 곳의 취재기자가 자신이 17년의 공판기록을 다 읽어보고 방송에서 한 이야기임을 밝혀둔다.


그래야 문평 작가에게 출처가 이디냐? 근거 있는 소리냐? 그런 뱀꼬리 자르는 질문 수준도 안 되는 댓글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정대택이라는 사람은 송파구 오금동에 대형 교회가 들어선 곳이 스포츠센터 자리였다. 정 씨는 이 스포츠센터의 비상계획관이었는데 이 건물이 여러 곳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100억에 사서 근저당만 풀고 되팔면 50억은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는 종잣돈 10억이 없는 상태라 시도를 못했는데 최은순이 다가왔다.


밑천은 자기가 대 줄 테니 좋은 매물 나오면 동업으로 사서 팔고 이익금은 五對五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자신이 근무했던 스포츠센터를 100억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다. 10억은 최은순이 냈다.


그리고 걸린 근저당 정리를 해서 152억에 팔았다. 최은순이 백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 씨와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익이 나면 반띵 한다는 약저서에 최은순과 정대택이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팔고 난 후에 26억 씩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최은순은 욕심을 부렸다. 백 법무사에게 정 씨가 최은순을 협박해 약정서를 썼다고 말해주면 26억의 절반 13억을 준다고 했다.


조선인민들이 원래는 선비정신이 있어 돈 13억에 양심을 파는 민족이 아닌데 대일본제국이 엉터리 사무라이 정신에 이승만 이후 미국 유학물 먹은 인간들이 천박하게 인륜 도덕 보다 돈을 신으로 믿는 錢神主義를 퍼뜨려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다.


최은순이 정을 협박 강요죄로 정 씨를 감옥에 보내고 52억을 혼자 꿀꺽했다.


백 법무사에게 13억이 이 닌 현금 2억과 김건희의 개명 이전 이름 김명신 명의의 아파트를 백에게 주었다.


백은 억울했다. 13억 안 주면 2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니 최은순은 백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어 감방에 보냈다.


이 재판은 3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최은순은 떵떵거리고 살고 백 범무사는 형을 마치고 출소 후 고인이 되었다.


이 조선땅은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된 지 오래되었다.

최재형 목사가 운영하던 통일TV재널을 인가 취소하고 그 자리에 천공TV가 인가되었다. 작가 여러분 뭐 이상한거 느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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