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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첫 습관: 저작권 스스로 감시하기

by 시뮬라크르

대학생 주영이의 사례


대학생 주영이는 바쁘다. 글쓰기 수업 과제로 브런치스토리에 콘텐츠를 올려야 한다. 몇 시간 내내 자료를 찾고, 내용을 편집했다. 사례 동영상 링크를 첨부하고,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도 넣었다. 이제 ‘발행’ 버튼만 누르면 되는 순간, 갑자기 머뭇댔다.


“저작권은 괜찮을까?”


학교 저작권 수업 이후 늘 이렇다.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며 스스로 감시하게 됐다. 안심될 때까지 찾고, 확인되면 SNS에 글을 올리고 있다.



저작권과 저작권침해란 무엇일까?


위 내용은 가상이지만, 온라인에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저작권을 알게 된 이후엔 더 신경 쓰입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기는 게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은 한자로 ‘나타날 저(著), 지을 작(作), 권세 권(權)’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copyright’입니다. ‘복제(copy)+권리(right)’를 의미합니다. 즉, 저작권이란 ‘무엇을 만들어(저작물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복제할 수 있는(소유권을 가질)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창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창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허락’은 이해되는데, ‘인격’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인격이란 저작자가 가지는 고유 권리를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에 논란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인격’이 없어 AI 생성물 자체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편집하여 창의성을 더하면, 그 부분은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밝히지만, 보통 사람은 저작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외우기도 불가능합니다.


우린 이런 저작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감시하기’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괜찮을까?”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저작권. "괜찮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챗GPT-4o에서 생성)



규율 권력을 통한 감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권력’을 고민했습시다.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이란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사회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무수한 곳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푸코가 주목한 권력에는 ‘규율’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규율은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억압이 아닙니다. 인간을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권력의 한 형태입니다. 병원의 환자 관리, 군대의 규칙, 학교의 학칙 등이 그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율에 따라 사람이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으로 생각해 볼까요.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신고받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저작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고, 활동이 위축됩니다. 반면, 당연한 듯 스스로 저작권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관련 분쟁에 걱정 없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규율’을 바탕으로 ‘스스로 감시하기’를 통해 콘텐츠 창작의 안전성과 윤리적 만족감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스스로 감시하기’ 실천 방법

저작권 ‘스스로 감시하기’를 위한 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저작권 기본 알기’입니다. 저작권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을 의미한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콘텐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최소한의 기본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의심하기’입니다. ‘내가 만들긴 했는데, 저작권은 괜찮을까?’ 스스로 의심하고, 관련 내용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찾아 적용하기’입니다. 일반인이 저작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저작권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좋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브런치스토리 글쓰기, 유튜브 영상 편집, 내 책 만들기 등 콘텐츠를 창작하고 수정할 때 저작권을 ‘스스로 감시’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 하나가 콘텐츠 완성도를 높입니다. 건강한 창작 문화에 보탬도 됩니다. 푸코는 '규율'을 통해 사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며 생산적으로 행동한다고 봤습니다. 외부의 강제가 아닙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은 나를 막 것이 아닌,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스스로 감시하기'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나의 콘텐츠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챗GPT-4o에서 생성)




저작권 자료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URL: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13.jsp

■ 한국저작권위원회.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5335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URL: https://www.kcopa.or.kr/lay1/bbs/S1T11C293/A/66/view.do?article_seq=5390&cpage=1&rows=10&condition=&keyword=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와 구제. URL: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16.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ir: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역) (2011).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Foucault, M. (1982). The subject and power. Critical inquiry, 8(4), 777-795.


The PR (2013, 02, 20). 블로그에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정, “50만원 내놔!”. URL: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7&utm_source=chatgpt.com


SAMSUNG SDS (2024, 08, 13). 인사이드 리포트. AI 작품,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URL: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ai-copyright-240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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