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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세민 Feb 18. 202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과정

"개선이란 무언가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프레드리히 빌헬름 니체, 철학자



  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공공에 비해 열악하다고 그 개선을 건의하고 계속 그 기준을 높여가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시도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복지수당에 대해 예산 시기 많이 부딪히곤 한다.


 2022년 7월 나는 지회장으로 나서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구 의회에는 사회복지사로서 당선된 분도 계셨다. 시사회복지사협회가 당선자 방문인사 차 들른 자리에서 지회 임원들과 함께 우리 구지회의 오랜 자랑인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논의되었다. 사회복지사 선서를 담은 액자를 선물해 드리면서 기존 처우개선비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다.


 2011년도부터 시작된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한정하여 월10만원 지원되었고,  2016년도부터 그 외 복지시설에도 월5만원씩 지원되어 차등지급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2022년 햇수로 7년을 유지한 50%의 불평등이 구의원이 직접 경험한 좋지 못한 사례였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은 조건에 복지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보다 못한 시설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지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해법으로 균등하게 월 10만원 지원을 건의하자고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지회장으로서 단체장에게 보고를 겸해서 건의하였다. 예산이 2천만원이상 증액되는 것이라 구청장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으로 답변하셨다. 구청단위에서 1천만원 이상의 예산증액이 부담되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다시금 구의회에서 나서주시도록 의원님을 설득하였다.

 의원님이 청장님을 만나시고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열악한 시설에 있는 복지사가 임금보전에 있어 더 도움을 받도록 지원해 주시라고 말씀하면서 청장님의 결심이 서게 되었다.


 내부적인 작업을 마친 상황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구청에 처우개선비 개선 건의를 복지부서들에 접수했다.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구청의 부서에서 각기 증액을 검토하여 보고하고 결재과정을 끝마쳤다.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도 난관이 여러 개 남아있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상 처우개선위원회 심의가 필요했다. 증액 검토보고를 부서에서 마치자마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안건으로 심의를 요청했다. 다행히도 공동의장을 구청장과 지사협 민간위원장이 하고 있어서 청장님이 직접 통과가 필요하다고 안건을 설명하시니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두 번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했다.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민간복지시설에 복지사의 수만큼 배정되게 된다. 그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평가라는 것이 안정적 기관은 우수하게 점수를 받기 쉬우나 후발 주자들의 경우 안정화를 추진하는 속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을 나타내게 마련이었다. 탁월에서 미흡까지 평가는 많이 나뉘었다. 우수가 아니면 예산의 증액이 어렵다고 하니 앞선 구청 내 결정들이 무색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 단체장 아래에서 기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이 알려진 마당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무력해질 형편이었다. 간부들이 모두 긴장한 가운데 민간위원들이 각각 민간과 공공의 복지사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민간사회복지사들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지, 성과를 판단하는 잣대가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협회 지회장으로서 담당부서의 계장으로서 성실히 답변을 이어갔다. “민간과 공공의 격차를 계속 해마다 점진적으로 좁혀가고 있다. 추가적 지원으로 양극화된 현재의 지원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후발기관이 열심히 해도 상대평가로 성과에 있어 더 못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등등

 숨 막히는 위원회 질의응답 이후 위원장이 팽팽한 긴장을 뚫고 의결을 위해 위원들에게 결정에 대해 의견을 다시 한번 물었다. 여기저기에서 지원해 주자는 의견표명이 있었고 마침내 만장일치의 결정이 내려졌다.


 세 번째, 의회 예산위원회를 통과해야 했다. 지방의회의 구조는 대개 여당과 야당으로 양분되어 있다. 다행히 건의를 주도했던 의원이 여당이어서 숫자의 힘에서는 수월할 것으로 예견되었지만 복지위원회 의장이 야당이라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지역 곳곳에서 발품을 팔아 일하는 복지사들을 위한 지원을 결국 찬성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내부 결재와 각종 위원회를 통한 확정이 있은 다음 우리 구에서는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월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의 시작부터 안타깝게 나온 주장이 있었다. 바로 계약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덧 기관과 시설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생겼으며 이 담벽을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우리 구도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정규직에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계약직 직원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 생겨서 그 기준이나 수효를 확정하기 어려워서 그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하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2023년 우리 지회는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그동안의 정규직 내부에 존재했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여전히 그 아래 동료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신년 운영위원회에서는 계약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 취합하고 각 기관마다 아이디어를 짜내 보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어떤 문제이든 부당함을 느낀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도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정규직의 한편에서 의견을 제기하여 차등 지원이 해결되었다면, 이제 그 아래 청년들의 동일한 직무에 대한 보상도 적절히 이뤄질 수 있는 날이 속히 당겨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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