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소리 질러~ 떼법~
2019년 어느 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법을 설명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한다.
한참을 민원인과 실랑이한 후, 민원인은 명함 하나를 내밀고 사라진다. 그리고 곧 내려오신, 저 높이 계시는 최고 관리자님.
민원인이 하라는 대로 해주란다. 아니, 좋게 말해보자면 민원인과 타협점을 찾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 융통성을 발휘해보라며 미리 결재를 허락해준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추후 감사 지적이 되면 그 일을 하도록 시킨 높으신 분이 지적받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지적받고 징계 먹는다는 사실!
그 민원인의 명함 뒤에는 별의별 처음 들어보는 단체명이 줄줄이 쓰여있고 회장이라는 직함이 쓰여있다. 이 쓸모없어 보이는 단체에서 회장이라면서 활동하는데도 왜 세금은 제대로 안 내는 거지? 이렇게 건네는 명함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때가 묻어 있을지. 그리고 그 때로 인해서 점점 먹혀들어갔겠지. 떼법이.
그래 그렇다.
여기는 대한민국.
법 위에 떼법이 통하는 곳.
아니, 최우선시되는 곳.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