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세금’으로 알려진 상속·증여세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 상속·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건을 기록했고 신고된 재산 가액은 50조원을 넘어섰다.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상속·증여세 자체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증여세에 대해선 “내가 번 돈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는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논란이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대한 과세이다. 상속세와는 재산을 주는 대상이 사망하였는가의 차이를 보인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용돈이나 친척 결혼식의 축의금 및 혼수 같은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혼수 용품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활비 주듯 현금으로 증여 하는 방법은 어떨까?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 이동 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증여하는 사람도 있다.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 현금을 통한 증여라고 해도 증여세를 피하기란 어렵다. 기본적으로 세무서,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부동산, 주식 등으로 인한 소득증가액과 카드결제, 현금사용 등의 소비지출액 그리고 신고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신고 증여 및 탈세 의혹이 발생되면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데 부채가 사라지거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늘어난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밝힌다. 현금을 통한 증여로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증여받은 현금을 아주 조금씩 사용하거나 금고에 보관만 해야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도대체 얼마나 내야할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족 간 증여 중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액은 다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라면 6억원의 증여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1회에 6억원씩 증여하는 것이 아닌 10년 동안 총 증여액 제한이 6억원이다. 예를 들어 1년에 6억원씩 10년을 증여했다면 총 60억원을 증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 중 6억원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54억원에 대해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자식이나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땐 공제 금액이 크게 낮아진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 모두 10년 동안 5,000만원의 증여만 공제된다. 하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외 친인척의 경우 1,000만원의 증여는 공제 가능한데. 혈족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만 인정된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공제 이외의 증여세율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1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초과 분 5,000만원의 증여세율인 10%(5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증여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율도 높아지는데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20%(누진공제1,000만원), 10억원 이하의 경우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 이하의 경우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을 넘는 모든 경우는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이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20억원을 증여했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을 제외한 14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10억 초과 30억원 이하의 증여세율인 40%를 적용해보면 5억6,000만원이다. 여기에 40%의 누진공제인 1억6,000만원을 제외해 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재계에서는 증여세법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고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2019년 5월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고세율(30억 초과 50%)을 제외한 ▲세율구간 축소(4구간→3구간) ▲세율 인하(10~40%→6~30%)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개정안을 논의했던 한 의원은 “현행 증여세율은 1999년도에 개편된 것”이라며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세계그룹의 지분 증여와 증여세가 화제가 되면서 다시금 증여세 개정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많은 누리꾼은 증여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