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당하는 보험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중도 해지가 되지 않고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정한 월급이 없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따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국민연금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미납액을 오래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은퇴,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 연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만 65세 이상(69년생 기준)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최소금액은 현재 9만원이다.
국민연금은 미납액이 있더라도 10년(120개월)만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미납한 만큼 노령연금액이 줄어든다. 미납한 기간이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기간 지속 시 압류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체납한 기간에 따라 연체료가 붙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대 5%이다.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중 1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의 1/3 이상이거나 초진일(사망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또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이다.
미납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그러나 미납액을 너무 오래 방치해두면 미납액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민연금에는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강제징수 또한 불가능하다. 즉,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납액을 내고자 하는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납부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중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대처법이 있다. 바로 ‘납부예외 신청’이다.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고 자동으로 예외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는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으로는 전화,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 있다. 소득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소득이 없을 경우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체납 기간이 길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연금 미납기간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연금 미납액에 대해 “노후를 위한 대비이니 잘 내야 한다”, “돈을 강제로 뜯어가면서 압류까지 한다” 등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