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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25. 2020

보험료 성실하게 내도 보험금 받지 못하는 이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험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사고와 각종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해야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직했을 때 꼭 체크해야 하는 이 사항은 무엇일까?



계약서에도 적혀있는 통지의무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이 있다.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운전자 보험, 의료실비보험과 같이 소소한 상해부터 큰 질병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이직과 관련하여 통지 의무가 필수인 상품은 손해보험이다.
 

손해보험 계약 시 받는 보험약관에는 계약 후 통지의무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 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쓰인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가 바뀔 시 이를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직업·직무 변경’에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취직한 경우, 직업을 그만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에서도 계약 후 통지의무를 포함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니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업·직무 변경 사항을 알리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정산한다. 보험사가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경우 보험료 증액과 정산금액 추가 납입이 요구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액되며 정산금액을 환급받는다. 변경 사실을 알릴 때는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어야 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

이직 사실 숨기면 큰일나

사무직 근로자 A 씨는 작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던 A 씨는 올해 사정이 생겨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다. 택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 씨가 이직한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변경 전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삭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A 씨의 사례처럼 직업·직무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다. 또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문가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게 이직이 중요한 이유

보험사가 직업·직무 변경 사항을 중요시 여기는 바탕에는 보험료가 있다. 보험사는 나이, 건강 상태, 취미생활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 중 직업은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직업에 따라 상해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각 직업이나 직무를 등급으로 분류해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낮은 직업에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직업군을 1~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낮으며 1등급은 ‘비위험’직업이다. 대부분의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가 1등급에 속한다. 회계사, 한의사, 연구원, 변호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등급에는 판매원, 종업원 등이 있으며 건설업 종사자, 경마 선수, 스턴트맨, 무직 등은 3등급에 속해 있다.
 

직업이 같아도 직무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행정직 소방관은 1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화재진압 소방관은 3등급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위험등급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업 위험 등급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직을 한 경우에도 위험등급이 같다면 보험료는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고 이직한 사실을 보험사에 숨기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통지의무는 납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납입 완료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보장 기간은 남아있으면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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