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 년 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기업들이 칼을 뽑아들었다. 일부 기업들은 신규채용인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까지 감행해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장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렇다면 명예퇴직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일까? 또한 퇴직 시 현실 수령 금액은 얼마나 될까?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날 우리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채 10년을 넘기기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직장인들 사이에는 '부장급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눈치싸움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기업에는 명예퇴직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는 정년 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 외의 금전적 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정년 전에 사직하게끔 권유하는 제도이다.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는 강제적인 퇴사가 아닌 근로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지한다는 점에서 해고와는 구분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를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직과도 차이가 있다. 명목상으로는 '제안'이지만 실제로는 '반강제'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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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명예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현실 수령 금액
올해 초 KT&G는 명예퇴직 절차를 밟았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15일에 퇴직자를 결정하고 3월 2일에 퇴직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한편 KT&G에서 이번에 실시한 명예퇴직은 특징적인 면이 있다.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5년 이상 20년 미만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명예퇴직까지 두 가지 종류로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KT&G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직급 및 급여체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다. 즉 연봉제 직원의 경우 기본연봉에 잔여 정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호봉제 직원의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더해 잔여 정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KT&G는 퇴직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 퇴직금 외에 순금 5돈으로 만든 '황금열쇠'가 포함된 공로패를 증정함으로 정년퇴직과 유사한 대우를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T&G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놓은 상황인데 명예퇴직이 굳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명예퇴직이고 자발적 지원자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 중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이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이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명예퇴직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정 퇴직금의 계산은 재직 일수/365*30일분의 평균임금이다. 단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 납부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먼저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퇴직연금)인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 등으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인 '법정 외 퇴직금'으로 구분된다. 이때 매겨지는 세금은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 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명예퇴직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적 있다면 퇴직 소득세 정산 특례를 적용받아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은 차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도에 입사해서 2020년에 퇴직하려는 한 직장인이 있다고 치자. 그가 받게 될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퇴직 소득세는 본래 2,325만 원이다. 하지만 만일 그가 이전에 두 차례 정도 퇴직금 중간 정산과 DC 중도인출을 하면서 745만 원의 퇴직 소득세를 납부한 적 있다고 치면, 그는 이전에 납부했던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퇴직 소득세만 내면 된다.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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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를 활용하라고 추천한다. 만일 당사자가 법정 외 퇴직금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금 전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금계좌는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모두 가능한데,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을 각기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일부 금액 인출에도 용이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한다. 만일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형태로 수령받을 경우 연금수령 기간 10년 차까지는 세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40% 감면도 가능하다. 단 이는 기업에 따라 연금계좌 이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회사에 확인해보아야 한다.
얼마 전 55세의 한 직장인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은 IRP로 넣어주고 명예퇴직금은 세금을 제한 뒤 급여계좌로 입금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처럼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퇴직예정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