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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Aug 03. 2021

540만원 넣어두면 두배 불려주는 '일명 돈복사 통장'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는 요즘,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540만 원을 저축하면 두 배인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2021년 청년통장 대상자로 7천 명을 뽑기로 계획을 내놓았다. 그 자세한 기준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희망이 사라져가는 청년들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초중고에 이어 대학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뒤 졸업해도 한 몸 건사할 일자리 하나 찾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좁아진 취업문에 공무원 시험 등으로 눈을 돌린 이들도 상당하다.  


하지만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해도 주머니 사정이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달에 200~300만 원 받는 직장인들이 기껏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목돈을 손에 쥐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런 와중에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집값까지 상당히 높아지자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종잣돈이라도 모아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얄팍해 이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눈을 번뜩 뜨고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다.


저축한 돈, 두배 주는 통장

한편 이런 가운데 팍팍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오늘날에는 시중금리마저 낮아 저축통장에 돈을 넣어놔서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이자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목돈을 저축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8월부터 접수를 받는 통장으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으로,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불려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장은 당선 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제도 수혜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목돈 마련을 필요로 하는 일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2배로 수령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540만원→1,080만원으로

여기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과 36개월 중 기간을 선택하고, 저축액 역시 10만 원과 15만 원 중 원하는 액수를 선택할 수 있다. 기간과 액수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은 이를 조정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만일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정부가 100%를 얹어 주기 때문에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 받아 만기 시 수령액으로 1,080만 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10만 원씩 2년만 저축하는 청년들도 240만 원을 저축해서 두 배 금액인 4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살펴보자.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저소득 기준은 당초 월 237만 원 이하로 정해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기준이 완화되어 월 25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이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가입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 7,000명이 되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나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후 결과는 심사를 거쳐 11월 12일 발표된다.  


한편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유의해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신청자는 적립금액을 저축하면서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수해야 한다. 만일 저축 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누락한 경우, 또는 금융교육을 무단 불참한 경우 자동으로 중도해지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본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축 기간 중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약정의무 위반으로 중도해지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 중도해지 시 자신이 저축한 본인 적립금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유의한 뒤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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