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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Jun 29. 2022

'위자료vs재산분할' 이혼시 뭐가 더 현명한 방법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게 된 두 사람의 부부, 하지만 결혼 후 끊임없는 트러블이 생겨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면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이혼을 앞둔 부부는 서로에게 속해있던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한 전문가는 특히 집을 한 사람에게 줄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세금을 더 아끼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이혼시 재산분할의 중요성

그 누구도 결혼을 결정할 때 이혼을 염두에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생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도 살다 보면 다양한 변수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부부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잘 만나는 것보다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결혼생활의 경우 단순히 남녀가 만나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던 것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는 인간관계나 재산 문제 등을 잘 정리해야 한다.   


그중 재산분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두 사람의 부부는 결혼 후 함께 형성해온 공동의 재산에 대해 각자의 몫을 나눠가질 수 있는 '재산분할'의 권리를 갖는다. 이는 이혼의 유책사유와는 무관한 개념이며, 결혼 전 재산이 아닌 결혼 후에 함께 노력하여 일군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면 40~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다음으로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위자료는 이혼 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혼인 파탄의 책임, 즉 유책 사유라고 할만한 것들은 우리나라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거나, 가정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행사했거나, 그 외 혼인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위자료 지급은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방식이 합의이혼인지 소송이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부 양방이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이나 재산에 대한 사항을 모두 협의에 의해 결정했다면 위자료도 상호 간의 동의하에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의견이 타협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유책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의 수위에 따라 위자료 금액 역시 결정될 수 있다.


이혼시 주택증여하는 방법

한편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산 문제를 잘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산 중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분할할 때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이혼 시 주택 분할 방법 중 위자료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심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 한채의 소유권을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넘긴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진 과실을 메꾸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마찬가지로 주택 보유·거주기간이나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하고, 10억 원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1~2억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재산분할로 진행시 절세 가능

다만 전문가는 이혼 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진행하게 되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팁을 주었다. 재산분할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부부가 함께 일궈낸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이혼 시 주택 명의가 바뀌더라도 원래 당사자의 몫을 되찾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받는 증여 혹은 양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 시 부동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결정할 때, 세금 부분을 살펴보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방식이 효율적이어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는 모든 부동산 재산에 재산분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그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부 양방의 기여도가 인정된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한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던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전문가는 이 경우 이혼이 성립되기 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미리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즉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택 시세 중 6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이처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알아본 뒤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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