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 부담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중 특히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은퇴자의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 한 60대 은퇴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집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비결이 있다며 밝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이나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이 대상이 된다. 그중 주택은 기본적으로 7월과 9월 나눠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
그런데 한편 얼마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4년 사이 서울시가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는 무려 5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금년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9% 오른 상태이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와 과천시 등은 더욱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과액 증가에 대해 "최근 1년 사이 전반적인 집값이 크게 상승했고,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가 추진되었으며, 신도시 신축주택 및 건축물 증가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되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강남구 세곡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9월 부과분까지 합하면 세금 액수만 무려 500만 원이 넘는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 미만까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말이 쉽지 취득세·양도세·부동산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한편 이 같은 재산세는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중인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은퇴한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한 60대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세대보다 재산세가 25% 정도 덜 나왔다며 비결을 밝혔다. 그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주택연금은 나이가 많은 고령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평생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이다. 조기 은퇴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걸어둔 뒤 달마다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는 지난 2007년 처음 출시되어 올해까지 누적 가입자가 약 8만 명을 넘어선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이들이 담보로 맡긴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9,700만 원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보다는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이상, 혹은 은퇴시기가 도래한 이들은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노후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주택연금은 본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4월부터 기준 연령이 55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준이 완화되었다. 주택연금 종신형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라면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도 이를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만일 금액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될까? 우선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101만 원이다. 하지만 이는 담보로 맡겨둔 주택 가격에 따라, 그리고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집값이 동일하다면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가입시점을 늦추는 것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시가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를 걸어두었을 때, 55세에 가입한 사람은 평생 동안 매월 46만 원, 60세 가입자는 62만 원, 70세는 92만 원, 80세는 146만 원을 받게 된다. 만일 시가 9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55세에 신청했을 때 매월 138만 원을, 60세는 187만 원, 70세는 272만 원, 80세는 327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다양한 지급 방식 중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때 가입자의 대부분은 종신지급 방식의 정액형을 가장 선호한다. 이는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동안 매월 같은 액수의 돈을 받는 방식이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면서 노후 생활비도 마련하고자 하는 노년층은 주택연금 제도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