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적립금 고갈
1990년생부터 수령 못받을 전망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출생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적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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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부터 적자 상태가 될 전망이며 적립금 역시 2055년 소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되는 2055년에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진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다음 세대의 부담이 더욱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수급자만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수령 연령을 높여 67~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시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혁이 시급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수혜자 중 어느 쪽에 부담을 가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큰 과제로 놓여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은 현재도 노후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25.9%에 불과하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선진국 5개국의 경우 평균 56.1%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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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보완기능 역시 매우 약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17.0%로 G5 평균인 55.4%보다 3분의 1 수준이었다.
즉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이 불충분한 한국 국민들의 경우 노후 소득의 과반수를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즉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사적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머지않아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