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직적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고, 이를 판매해 큰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불법행위는 가담하는 것으로도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 단속해 총 387건, 2,140명을 적발했다. 이중 8명은 구속했고 1,68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5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교란 행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파트 분양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였다.
2,140명 중 1,002명(46.8)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행위로 적발됐는데 각각 715명(불법 전매), 287(청약통장 매매)를 기록했다. 이외에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 부동산 혐의가 588명, 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가 23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 행위가 149명, 전세사기 110명, 공공 주택 임대 비리 5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서울의 강서 경찰서는 한 부동산 브로커 조직을 사기 및 주택법 위반 등 부동산 교란 행위로 검거했다. 브로커 조직의 총책을 담당하는 30대 남성을 구속하는가 하면 이에 가담해 청약통장을 브로커 조직에 판매한 14명과 이 통장을 사들인 4명 역시 함께 검거했다. 이 부동산 브로커는 한 맘 카페에서 청양통장을 비롯해 인적 및 재산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사들이고 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특히 맘 카페 등에서 2자녀 이상의 청약통장 명의자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는 3자녀 이상이 돼야 당첨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을 노리기 위한 것이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명의자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이후 셋째를 임신한 것처럼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고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범죄가 많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역시 부동산 브로커 조직과 이를 통해 분양권에 부정 당첨된 80명을 검거했다. 이들 브로커 조직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가를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분양권을 당첨 받았다. 이후 이를 팔아 12억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애인 10명에게 300만 원~1,00만 원씩을 주고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을 분양받도록 한 불법 전매 브로커 5명 역시 적발됐다. 이들은 분양받은 아파트 1채를 1억 8,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도 했다. 이외에 9건은 거래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불법 전매 행위로 적발될 경우 매수인은 분양 당첨 지위를 상실할 뿐 아니라 브로커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시세차익이 상실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뒤따른다”라고 경고했다.
전북에서는 혁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판 362명과 중개업자 84명 등이 붙잡히기도 했는데, 이들은 주택법상 당첨 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6년엔 전주 에코 시티의 아파트 분양권을 500만 원에 판매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제주와 세종시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세종시 개발 등의 부동산 호재를 이용해 허위 자격 증명원으로 농지를 불법 매입한 이후 지분 분할 방식으로 판매해 수십억 원 규모의 차익을 남긴 농업 법인 대표와 투자자 등 32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조직화되고 기업화되고 있어 이들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라며 “추후 상시 단속을 펼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