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못 견딘다”
0시~6시에 5% 심야 할증 주장
일부 편의점 점주는 반대
12시 종이 울리면 신데렐라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신데렐라의 마지노선은 0시였다.
이제 편의점에서 사는 물건의 가격도 0시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 시간대에는 상품 가격을 5% 올리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한국인에서만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이 물건이 궁금하다면 ...▼
“한국인한테 왜 그럴까…” 한국에서 가격 쭉쭉 오르고 있다는 물건의 정체
최근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금액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렵사리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5.0%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마찰은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5%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 측은 ‘너무 낮다’, 경영계 측은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크고 작게 인상되면서 시각차를 좁혀왔는데, 올해는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8,590원(2.9%↑), 2021년에는 8,720원(1.5%↑), 2022년에는 9,160원(5.0%↑)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심야할증 가격제도를 0시부터 6시까지 도입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지만, 매출은 늘어나지 않으니 택시 야간 할증제도처럼 심야 시간대에 가격의 5%를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정부나 본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생존권을 위해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편의점 한 달 인건비는 879만 원 수준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23년 인건비는 924만 원이 된다. 약 45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거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인건비는 더 많이 추가된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만만치 않다. 한 소비자는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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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 점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는 “고객들이 왜 가격을 비싸게 받느냐고 항의하면 편의점 이미지 손상과 함께 고객을 응대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피해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편의점 역사상 처음 있는 요구사항”이라며 “법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편의점 점주들의 가격 인상 주장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으며, 만약 추가 금액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인 상황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